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원. /서울시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공원 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상을 미루고 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초구가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를 토지보상 없이 관리초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초구, 소유자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리풀 근린공원’에 포함된 서초동 산117번지 임야 1만2775㎡ 중 상당부분을 공원관리 초소로 이용하고 있다.
이 땅은 공원에 편입됐지만 아직 토지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관계로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일몰제가 적용돼 공원에서 해제된다.
서리풀 근린공원은 대법원, 대검찰청, 서초중앙지방법원, 국립중앙도서관과 접하고 있다. 공원 내엔 조성이 완료된 ‘몽마르뜨 공원’이 유명하다.
서리풀 근린공원은 공원지정 면적이 10만㎡ 이상으로 서울시 공원녹지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편입 토지보상을 해야하는 주체다. 현재는 서초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서초구는 공원관리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원 내 대체부지가 없어 쉽지 않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서초구 등 요청에 따라 해당토지 보상을 검토했으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유자인 S영농법인 권민호 대표는 “서초구가 토지보상은 커녕 토지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말했다.
홍진원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서초구가 사유지인 임야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컨테이너를 창고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산림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