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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공상군경월 60세이상 60세미만 |
4.566 2.277 2.160 |
4.254 2.154 1.944 |
3.947 2.067 1.728 |
2.465 1.851 1.512 |
1.737 1.640 1.296 |
1.475 1.378 10.80 |
1.420 1.243 864 |
1.322 1.145 648 |
1.240 1.063 432 |
616 439 216 |
재해부상군경 신설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전사순직자유족 |
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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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자유족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법 제7조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샐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보상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보상체계가 현행 상이10등급별 백분율 희생정도에 따라 보상원칙 전사순직자 공상군경 상이1급1항 이상 법적보장 제73조의2 군경에 준하는 상이유족 법 제7조(보상원칙)에 따라 공사상군경 보상체계 현재 10등급체계 100분율 기준 10%씩 그에 상응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 법 제73조의2 군경에 준하는 보훈지원대상자 역시 공무와 무관한 단순사고자 보훈지원대상자는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가려져 국가유공자 위상정립 2011부터 적용 보상법 시행령 정립요구,
국가유공자 중 군경 및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으로 제한
구 분 |
지 급 항 목 | |
개 편 전 |
개 편 후 | |
본인 |
전상수당,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간호수당 |
전상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특별수당, 병급불허 |
유족 |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독자사망수당,시부모부양수당, 2인이상사망수당 |
부양가족수당(유가족) 정정 병급불허 |
전사순직자, 상이자, 공히 수당 병급지급 불허 희생자 특성에 따라 종전 수당 중 한 가지만은 금액 지급 수당지급 법적근거 개정,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부모60세이상 자녀19세미만 미망인60세이상 심신장애자등 남녀평등권 부양가족 수당(배우자)을 부양가족수당(유족)으로 개정원칙 요구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
권의 기속 성 헌재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
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헌가 16등 판례집12-1.427.451.
헌법 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 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9조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 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2011년3월.2일부터 전국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원회룡 의원 발의 공청회 학교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국실시 예산 2조6천억원 추계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8천5백억원 추계 년간 소요,
국회 농립수산식품위원회 농어촌 발전 투입예산 예산추계 10조5천4백억원 소요
대학 학자금 대출 추산 8조5천억원 예산 국회 제287호 임시회의 여 야 합의통과
사회에서 놀로 단이다 사망한 사람들 보다 적은 보상을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라 할 수 없음.
대구철도사고 대학생22세 국가보상5억8천5백 임진강 물놀이 사고유족1인단 5억 국가 보상
간첩사건 인혁당사건 유족보상 11억5천 국가보상 수지김 사건 최종길 교수 사건42억 국가배상 등
국가유공자 본인 희생100% 가중치 독립1-3급 월 5.216천원 국가수호 본인 희생100% 상이1급1항 월 4.566천원 외 가중치 87% 별도 각종 수당과 수혜 제외 군 희생100% 전사순직자 본인 월 보상금 2.160처눤 독립1-3급 대비41% 상이1급1항 대비 47% 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정도 보상금 2.160천원 지급원칙 법적보장 보상체계 정립요구 지난 3월.4일 정무위 소위원회 선진보상체계 심의 상이자 반대로 연기한데 대하여. 정말 국회가 원칙 없이 왜 질질 끌려 단여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전몰순직군경유족 보상체계 법안 법과 원칙 상이자 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 실질적 보상. 헌법과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입법적 의무 국회 조속히 처리 요구
2009.12.11.정부안 공산군경 상이1급1항 희생정도 사망자 100%수준 본인 희생 2.160천원 공상군경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보상원칙을 국회 정립 국회 입법처리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2005.기본법개정 당시 법 제정 취지문 1. 2. 3.항을 필독 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법과 원칙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2011 .3. 5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교육에서 법안개정시 꼼수를 쓰지 말고 정수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법과 시행령이 바꿔져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할 때입니다 잘못 적용된 법이나 시행령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1. 4. 21.
보병제5사단27연대2대대3중대 GOP희생21명 유족대표
수신처: 국회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미례희망연대.민주노동당.총리실.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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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글을 많은 분들게 알리기 위하여 이 곳으로 모셔 갔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0599
독립운동가 후손임에도 국가에서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채반이 용수가 되게 우기는데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이분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너무하는 사회를 꼬집어 바른 길을 가야할 것입니다.많은 관심을
http://blog.daum.net/hblee9362/
대한민국 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