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점검 안 나온다며 오피스텔 소장 폭행한 같은 건물 총괄 관리소장
광주지법 판결
☛ 벌금형 집유’
소방점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오피스텔 관리소장을 폭행한 같은 건물 총괄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판사 김지후)은 최근 광주 광산구 A건물 전체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폭행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2019년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전체 건물 중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관리소장 C씨에게 ‘소방점검을 해야 하니 밖으로 나와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C씨가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해 C씨에게 욕설을 하며 C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미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 발생에 있어 C씨에게도 일정 부분이 책임이 있다”며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B씨의 범죄전력,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이 조건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시공사,하자보수손해배상금 약35억원 입대의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 시공사 측 항소 제기
지난 2014년 9월경 사용승인을 받은 인천 부평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약 1,150가구 중 926가구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양도를 받아 법무법인 황해(천상현 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해 하자소송을 제기, 약 35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시공사는 입대의에 약 35억원을 지급하고, 보증사는 시공사와 공동해 이 중 약 7억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판결에 시공사 측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사업계획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내역 중 시행사인 재개발조합이 설계변경에 관해 의결하지 않은 공사항목은
▲세대 목재천장틀을 경량철골천장틀로 변경
▲주차장 상부 바닥 방수 보호모르타르 누락
▲지하주차장 1층 램프 방화셔터 및 방화문 누락
▲각동 계단실 옥탑층 천장마감 변경 등으로, 공사비 차액은 약 27억4,000만원이라고 인정하면서 시공사는 이 부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해당 공사항목 설계변경이 상향시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시공상 하자 중 외벽 균열 및 누수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고, 장기간 내버려두면 미세균열이라고 할지라도 빗물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 지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미관상 지장까지 가져올 수 있는 점, 표면처리 공법은 균열의 내부처리가 가능하지 않고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해 균열이 계속 진행되거나 하자가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층간균열을 하자로 봐 충전식 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유부분 중 세대 내 침실과 거실의 벽체 및 천장 곰팡이, 얼룩, 결로 발생의 경우 시공사 측은 세대 내 결로는 사용상 과실에 의한 것이고, 극히 일부 세대에만 발생한 점에 비춰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사용상 과실에 의해 결로가 발생했다면 세대 전체 각 실에 발생해야 하나 일부 부위에만 결로가 발생한 점, 발생 부위가 전면적인 양상이 아닌 우각부 등 단열 취약 부위에 집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이 단열을 시공할 당시 연결부 처리 및 콜드 조인트(cold joint)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감정인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공사 측 주장을 배척했다.
또 전유부분 하자 중 ‘세대 내 거울 변색과 파손’에 대해 시공사 측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 가능함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감정인이 ‘이 부분 하자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긴 어렵지만, 명백히 외력에 의한 파손 혹은 사용상 잘못에 의한 하자로 보이는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점을 고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다만 지하주차장 결로 등의 경우 시공사 측의 주장을 수용, 환기 계획 미비에 따른 설계상 하자에 해당한다며 시공사 측의 면책을 인정했으며, 이 밖에 발코니 높이 부족, 각동 외벽 석재 두께 부족, 각동 소화전함 하부 배수구 미시공 등도 하자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시공사 측은 “이 아파트 신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고, 구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이 동시에 제척기간인데, 입대의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14년 9월 29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9월 2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3년차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척기간의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에 따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며 “입대의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소를 제기했으므로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됐다”고 봤다.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입법취지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민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해 정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제척기간을 두지 않음으로써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보다 책임을 가중하려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의 특별규정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하자발생 기간일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시공사에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 후 1년 내지 3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며 “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이를 제외한 약 9억8,00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이뤄진 2018년 8월경까지 약 4년이 경과해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했을 수 있는 점, 하자 중 시공상 잘못과 자연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 시공사가 입대의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80%로 제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yellow@hapt.co.kr
■ 장기수선계획 현황 단지 홈페이지에 공개
질의: 장기수선계획서 공개 의무
장기수선계획서 자체를 공동주택 단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장기수선계획의 현황을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의 의미는.
회신: 장기수선계획 현황 단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을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질의내용은 장기수선계획서 등 장기수선계획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되는 것임을 알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7. 9.>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