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통령실이 발표한 상속세제 개편안 때문에
말들이 많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따진다면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 이미 소득세를 물고 난, 내 재산에
다시금 세금을 물리는 꼴이니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부자감세’라는 틀을 씌워 깎아주면 안
된다는 반대쪽 주장도 만만찮은 것 같다.
◇소중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은 유족들에게는
슬픈 일이다. 그 소중한 사람인 나도 어쨌든 간에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세금 내왔는데, 죽고 나서도
자식들이 내 상속세까지 내야 하는 현실이 걱정
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내야 하는 상속세가 많으면 상속인(자식)
들의 고통은 배가 된다(사실은 나는 별로 재산이
없지만). 상속세를 내야 할 자금이 부족해 고인
(故人)과의 추억이 묻어 있는 주택을 급하게 헐값
으로 처분해야 하는 일이 앞에 놓이면 자식들은
나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를 대비할 방법은 없을까?
상속세 납부를 대비하여 미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상속인이 세금 납부 여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노하우를 공개한다.
◇먼저, 금융재산을 남기면 좋다. 부동산만 남
기지 말고 피상속인(고인)이 재산 구성 중에
일정비율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예금 또는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금융재산이
면 된다.
◇다음으로, 보험상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셋째, 담보대출 또는 연부연납의 방법이다.
상속재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속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내거나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친구들! 이제 석양의 노을을 바라보는 곳까지
우리는 와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겠지.
그러기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대비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첫댓글 3월25일 잠시 다녀간 이후로 처음이구려. 박수안 회장으로부터 원고료(?)는
진작 받았는데 몇달동안 한꼭지도 올리지 않아서 미안하요.
앞으로 자주 보도록 하겠소.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느을 행복하시오들......
상속세는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많이 받아서 흥청망청하는 걸 보니 눈꼴이 사납네요 ㅎ
날씨도 더운데 몸조심하이소.
개인도 문제지만 기업의 상속세는 기업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 오고 바람이 불어도 후덥지근하고...하여튼 불쾌지수 높은 날,건강관리 잘하이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