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직원들 비리 ‘불문경고 ' 로 물타기 의혹
4년간 자체적발한 뇌물공무원 10명 중 불문 경고 5명 견책 5명
표창 물타기 이용, 자체 감찰 하나마나
광주국세청이 매년 자체 감찰로 적발 단속한 비리 세무공무원에 대해 ‘표창’등의 형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 세정가 일부에서 일고 있다.
매년 뇌물 수수 등 단속 강화를 위한 감찰을 하고 있지만 면죄부를 주는 형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현황’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국세청 자체감찰결과 적발한 뇌물공무원은 142명이다. 이 중 광주국세청 해당자는 10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3명· 2011년 1명·2012년 5명· 2013년 1명 등이다.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광주국세청은 전체 140명 중 10명이어서 7%에 지나지 않는다. 국세청 전체 2만명중 광주국세청 직원 숫자는 1,800여 명이다. 숫자상으로는 9%인데 비해 비리적발 건수로는 7%대이니 비교적 맑은 편으로 해석할 만하다.
세정가 관계자는 “그러나 이에 대한 마지막 처벌은 매우 경미하다. 지역이라는 특색 때문에 깊게 배려한 흔적까지 보여 자체 감찰 무용론이 나올만 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적발된 3명 중 2명이 불문경고를 받았고 1명이 견책을 받았다. 불문경고는 견책을 받았으나 자신이 받은 표창으로 이를 갈음해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친다는 것이다. 2011년 1명을 적발했으나 이도 표창으로 불문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2012년엔 5명을 적발하고 이중 2건을 견책 받았으나 불문 경고로 정리했다. 2013년 1명 적발했고 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0건 중 반인 5건은 견책을 표창으로 돌파구를 만들어주었다는 의혹이 일 수 있는 '불문경고'에 그친 것이다.
이에 대해 세정가 관계자는 “광주 국세청 자체감찰로 인한 징계수위는 대부분 견책 등 가벼운 수준이면서 그 중 반은 표창 등을 내세워 불문경고로 물타기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감찰역량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정가 관계자는 “국세청 자체감찰 처분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적발된 사건 대부분이 지역특성상 소액금품수수사건인 탓이다”고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지만 비판적인 입장의 세정가 관계자는 “광주국세청은 외부 수사기관에서 적발되기 전까지는 뇌물 직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가급적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무공무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81조 13항에 따라 활동 내역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제외하면 외부에서 뇌물수수같은 범죄를 적발하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 광주국세청이 자체감찰로 거액금품수수사건을 적발해도 소액금품수수사건으로 둔갑시켜왔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의원실 한 보좌관은 “외부에서 뇌물 수수가 적발되면 정보공개로 준법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며 “반면 자체감찰은 범죄내용, 처벌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적발 수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표창 등 방식을 활용해 ‘물타기’를 하며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조세전문 김대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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