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정치운동금지 및 표현의 자유 관련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기본법
- 검사들의 집단 행위에는 눈감으면서 총경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이중 잣대
▲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정치운동이나 노조운동과 관련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은 99% 일치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이 다른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이 있으나 위임규정이 없다.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에 처벌조항이 있고, 처벌조항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도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원은 세월호 참사 때 시국선언을 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공무원들의 집단 행위는 유죄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됐다.
회의에 참석한 총경 50여명도 감찰을 받고 있다.
집단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공무원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검사들이다.
지난 4월 18일 전국의 고검장 6명은 대검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집단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