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
[ 서비스 주요내용 ] ※ 상세내용 별도 보도자료 참고
ㅇ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로,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참여기관, 이용기관으로 구성됩니다.
- 신용정보원은 ‘라이브러리’ 설치・운영기관으로 동 서비스 참여기관의 결합 전・후 데이터(가명정보)를 저장
- 금융보안원은 결합키 관리기관으로 참여기관 및 이용기관의 결합키를 안전하게 생성·공유·관리
-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 또는 이용기관으로부터 결합전 데이터를,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결합키 관련 정보를 전송받아 데이터를 결합
- 참여기관은 데이터 제공자로서 각 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결합키, 일련번호를 생성하여 라이브러리(신용정보원)에 데이터와 일련번호를 전송하고, 결합키 관리기관(금융보안원)에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전송
- 이용기관은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결합 전・후 데이터를 활용 |
[ 특례 내용 ]
ㅇ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용정보법상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정보집합물 삭제, 결합 데이터의 제공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➊ (신용정보법(이하 ‘법’) §26의4②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22조의4⑦)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➋ (시행령 §14의2 및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이하 ‘안내서’) p.69) 결합 전·후 데이터 및 결합키를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이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
➌ (시행령 §14의2③(2)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 §15의2②(1)) 금융보안원이 결합키 생성 방식을 조율할 수 있도록 허용
➍ (안내서 p.70) 결합 신청시 이용기관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관이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➎ (규정 별표8Ⅱ④⑴,⑵ 및 안내서 p.94) 데이터 결합시, 결합 목적으로 ‘라이브러리 내 저장 및 재사용’, 이용기관을 ‘라이브러리 참가기관 또는 참가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기관’으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
➏ (법 §31①, 시행령 §27①,② 및 안내서 p.40) 신용정보원이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가명정보 활용 관련 공시의무 배제
[ 기대 효과 ]
ㅇ 안전하고 편리한 데이터 활용 환경 및 생태계가 조성되고, 향후 다양한 금융회사 등이 결합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 서비스 등을 출시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3년 7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