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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화)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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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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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이 의원 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최홍이 교육의원,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0-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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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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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21매 |
이주현 |
3705-1055 010-2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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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및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등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한국교육의원총회 긴급 기자회견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를 강행할 경우,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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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및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등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한국교육의원총회 긴급 기자회견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를 강행할 경우,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전면적인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구(區)의회 폐지, 광역단체장 연임 축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대수술’을 할 태세라고 하고,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확정해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의원을 지낸 한 유명 변호사는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만약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를 강행하는 등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할 경우, 우리 한국교육의원총회에서는 헌법 제 31조 제 4항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보고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심지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얘기까지 들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감 선거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간선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다. 제한적 직선제는 현실성이 없고(어떤 기준으로 학부모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한 가정에 몇 표를 부여할 것인가도 문제),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는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임명제는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이다. 오히려 주민직선제와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선자금이 문제 있다 하여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나 임명제로 하자고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주민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는 과정이었다. 우리나라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방식은‘학교운영위원 일부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 주민직선으로 선출로 참여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주민직선제는 다른 방안과 비교하여 주민참여의 원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는 첫 시행 때부터 6.25전쟁의 와중에도 국회의원선거를 양원제로 실시하고 민의원과 참의원을 두어 의회정치로 시작했다. 이 때 지방선거에서 교육자치를 시·군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하고 교육위원을 읍·면의회 간선으로 선출, 구성했다.
또한 교육세를 독립시켜 지방세에 포함 교육청이 징수하고 교육자치의 젖줄이 되게 한 것은 획기적이었다. 이처럼 시·군교육위원회 위원은 읍·면단위로 1명씩 당해 읍·면의회에서 직선된 의원들이 선출·구성 했으며 시·도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시·군의회에서 1명씩 선출하되 4년 임기 중 2년씩 교대로 회의에 출석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시·도교육위원회에서 1명씩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중앙교육위원회를 두기로 했었음으로 지금 도입해도 늦었거나 잘못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교육자치 출범 초기의 제도는 4.19 후 민주당의 내각제 때 승계되었으나 5.16 쿠데타로 무너지면서 군사정부에 의해 국회는 물론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가 모두 폐지되었다.
이후 군사정부가 민정이양 수순을 밟아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던 때 교육자치제를 부활시켜 시·도교육감은 임명제로 두면서 시·도교육위원회를 존속, 위원은 시·도의 인구수와 학생수 비례로 5인 이상 7인까지 시·도지사가 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면 이를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4년 임기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명했다.
이 때 시·도지사의 추천대상은 교육·학예에 조예가 깊은 인사로 친관변적인 인물이 아니면 눈에 들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문민·국민의 정부로 이어지면서 교육위원은 시·군·구 기초단위의회의 추천으로 시·도의회에서 선출, 구성하고 교육감은 시·도교육위의 간선으로 뽑았고 학운위에 맡겨 교육위원 교육감을 선출케 했더니 문제가 많은 것에 참여정부를 거쳐 MB정부에 이르면서 교육의원·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교육감 교육의원 직선제 다음 단계는 교육자치의 독립화로 의결권이 확보된 시·도교육의회와 의장, 교육청의 교육감으로 전환이 되어야 온전한 지방교육자치가 되는 것이다.
이제 지방교육자치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2010년 기형적으로 개악된 교육자치법은 바뀌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당시 변경된 교육자치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교육자치제 실시 이래 줄곧 지속되어오던 교육감의 교육경력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해 온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지방교육자치선거가 치러진다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우리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교육자치의 본질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존중되는 개정안이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제도를 사라지도록 한 일몰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외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교육영역 고유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에게 교육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에게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의 자주성의 요구에 의해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전문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교육경력이 존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의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도 전문성을 갖춘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자치제의 개정 방향과는 상관없이 개정기회를 틈타 우리사회에서 정착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를 변경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시도지사임명제, 러닝메이트제등 거론되고 있는 데, 이들 방안은 정파의 유불리를 앞세워 주민직선으로 발전된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려는 것이다. 교육감선거를 정당공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에 맡기자는 것은 교육자치를 정당과 일반행정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착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를 흔들 것이 아니라 이를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이 이번 정개특위와 국회에서 도출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여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300만 교육가족들과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올바른 교육자치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와 국민들과 함께 총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를 강행할 경우,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부활하라!
-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의 독립화로 의결권이 확보된 시스템으로 전환하라!
2014. 1. 7.
한국교육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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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정개특위에 제출한 의견서
한국교육의원총회 귀하
안녕하십니까?
갑오년(甲午年)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방선거와 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자치선거와 관련한 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고, 소수 및 기타 의견이 있으면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위원회의 법안 심사 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공사다망(公私多忙) 하시겠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고견의 개진을 부탁드리오니,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렇게 한국교육의원총회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사무총장 최보선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 김형태
지방교육자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63년 군부정권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완성된 형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화의 여정에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2010년 여러 세력들의 입장과 요구가 충돌하면서 일몰제라는 기형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바야흐로 이 법의 발효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교육자치 선거 이전에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여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육자치제도가 퇴행이 아니라 진화와 발전이기 위해서는 첫째, 제도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조건에서 요구되었던 교육자치제의 취지가 최대한 구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관련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주민의 교육적 요구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에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 31조 제 4항이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지방교육자치는 중앙정부와 달리 독자적으로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허락되는 독자적 교육관장 기관에서 교육을 자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하는 교육제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 국가의 경우 나라마다 상이한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교육자치제도를 형성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나라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형태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도는 1980년대까지 군사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치, 교육의 정치에 대한 철저한 예속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부터 민주화와 함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려는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와 방향에 입각하여 교육자치제도의 개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2014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현행 주민직선제 유지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 △임명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귀 협의회는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주민직선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도 20여 년간의 시행과 보완을 거치면서 커다란 방향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입법과정, 헌법재판소의 판결과정 등을 통해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안으로 정비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개특위의 교육자치법 개정도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의 확립과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가치가 구현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일몰제라는 기형적인 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발의된 개정안의 공통된 핵심적 내용을 골격으로 해서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4개의 개정 법률안 비교
구 분 |
유성엽 의원 안 |
박인숙 의원 안 |
현영희 의원 안 |
도종환 의원 안 | |
교육감 |
선출방식 |
주민직선제 |
주민직선제 |
시도지사후보와 공동출마 및 임명 |
주민직선제 |
교육경력 |
폐지 |
존치 |
폐지 |
존치 | |
교육의원 |
선출방식 |
주민직선제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비율을 ‘3분 2이상’ 으로 확대) |
주민직선제 |
주민직선제 |
주민직선제 |
교육경력 |
존치 |
존치 |
존치 |
존치[교육(행정)경력 인정 범위 확대] | |
발의시기 |
2013.3.20 |
2013.7.4 |
2013.10.16 |
2013.11.8 |
⇨ 정개특위에서는 2010년의 기형적으로 개정된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이 보장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
* 교육감 주민직선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감 선거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간선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제한적 직선제는 현실성이 없고(어떤 기준으로 학부모다 아니다 판단할 것입니까? 한 가정에 몇 표를 부여할 것인가도 문제),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는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임명제는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대선자금이 문제 있다 하여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나 임명제로 하자고 할 것인가요?
- 우리나라의 교육감선거는 주민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감선출방식은 ‘학교운영위원 일부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 주민직선으로 선출로 참여규모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직선제는 다른 방안과 비교하여 주민참여의 원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 또한 교육감보궐선거와 2010년 교육감선거를 치루면서 국민들의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감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의 변화가 확인되면서 교육감선거에 대한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 교육감 직선제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 교문위에 발의된 4개의 개정안 중 3개의 법률안이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선거가 치러질 것이라 국민들도 생각하고 있고, 후보들도 선거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교육감선거의 규칙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 시도지사임명제에 대해
- 교문위에 발의된 현영희의원 법률안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선거제도를 변경하려하고 있습니다.
<현영희의원 법률안의 핵심내용> 가. 시·도지사는 후보자 등록을 할 때에 추천한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감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사망, 사퇴, 또는 퇴직 등으로 새로 교육감을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개방형직위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시․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교육감을 임명한 시․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퇴직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의3). 다.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을 삭제함. |
- 그러나 시도지사후보 공동등록 후 임명제는 교육감 선거를 정당의 임명과정으로 전환하여 정당 활동에 직접 결합시킴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행정 담당자인 시도지사에게 교육행정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는 방안입니다.
- 교육감후보를 정당소속 지자체후보가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점, 지자체단체장의 당선여부에 따라 교육감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교육감 유고시 별도의 보궐선거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점, 시․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교육감도 동반 퇴진하도록 규정한 점 등은 교육감의 자주적, 독립적 위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육이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이 국가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도 안 되고, 교육이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서 정치영역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 437 참조). 이에 대하여 정당 역시 교육정책의 주체이고, 교육감 선출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과정이므로 그 선출절차에서 정당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은 교육의 방향, 교육기회의 배분, 교육재정의 확보와 같은 교육의 전체 체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교육감이 행하는 구체적인 교육행정과는 구별되는 점, 정당의 이름 또는 정당의 도움으로 당선된 교육감이 그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정치권력에 대하여 교육이라는 문화적 자치의 보장이 필요한 점(헌재 2000. 3. 30. 99헌바113, 판례집 12-1, 359, 368-369) 으로 인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일반 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원이 아니었음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07 헌마 1175)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결국 시도지사 임명제는 교육감선거에 정당의 개입력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이에 비해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감후보의 교육공약과 정당 교육정책의 관련성 등으로 인해 현실 선거에서 정당과 간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선거에 정당개입 배제를 공식화하고 있고 이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 나아가 지자체장의 교육감후보 추천과 임명은 지자체장의 그림자 내각을 미리 공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선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5년의 교육경력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르면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이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과 폐지하는 안이 모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귀 협의회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 교육감의 자격에서 2개의 개정안이 교육경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법률안개정과정에서도 교육감의 교육경력은 지속되어왔습니다. 더욱이 교육의원과 관련하여 4개의 개정안 모두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오히려 교육전문성을 더욱 필요로 하는 교육감의 경우 교육경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교육전문성은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발전에서 핵심적 요소였습니다. 교육전문성은 상당기간의 교육실천과 학교현장의 활동을 통하여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안목을 갖춘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자치와 별도로 교육자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으로 교육의 집행과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교육활동의 특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위해서 교육전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외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 행동심리, 정신건강과 위생, 학생의 욕구 등에 관한 교육영역 고유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아울러 요구된다. 결국 교육정책의 결정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는 것이 바람직하며(헌재 2001. 11. 29. 2000헌마278, 판례집 13-2, 762, 773 참조), 이러한 의미의 교육의 전문성의 요청은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의 자주성의 요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헌재 1996. 4. 25. 94헌마119, 판례집 8-1, 433, 447 참조).
-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단순히 교육에 관한 행정적 사무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교육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2007헌마117)”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전문성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육전문성을 담보할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은 헌법적 요청입니다.
3. 현행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르면 2014년 교육의원 선거는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일몰 조항을 삭제하여 교육의원 선거를 존치시키는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귀 협의회는 교육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의원 일몰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교육의원 선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존속과 교육경력유지
- 교문위의 4개의 개정 법률안이 교육의원 존속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교육경력도 존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 중 교육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안입니다. 교육의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교육의원은 단독관청이 아니고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개개인이 교육감에 준하여 실체적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의원들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2007헌마117)”고 판결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육감수준으로 교육경력이 요구되지 않더라도 교육의원 자격으로 교육경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반자치와 별도로 교육자치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식견과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사람으로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 장기적으로 교육장(지역교육지원청의 수장)도 직선으로 뽑는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청장(군수)은 주민직선제인데, 교육장은 여전히 임명제를 고수하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이는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교육의원 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의회에 통합된 교육위원회를 분리․독립시키고, 그 법적 지위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귀 협의회는 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회를 분리․독립시키고, 그 법적 지위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규정해야 마땅합니다.
* 교육의원수 확대-유성엽의원 발의안
시장을 견제하고 감사하는 시의회가 있는 것처럼,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의회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 교육의회의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성엽의원이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유성엽의원 발의안은 교육의원수를 교육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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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 교육의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교육의원이 궐원되어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
-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원의 숫자를 어떻게 둘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법안 발의 등에 필요한 현실적인 숫자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이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한다고 할 때 교육상임위원회의 전원을 교육의원으로 하거나, 교육의원의 비율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1명으로 확대하거나 서울의 경우 25개 구청별로 1명씩 뽑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현행 법률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구성의 핵심 위원인 교육의원만으로는 심사·의결할 교육사항에 대해 발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의 교육의원 수로는 교육의원이 발의 단계에서부터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직·운영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도 할 수 없습니다.(서울시의회는 교섭단체를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이 주어지면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정당가입자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진출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 헌법 정신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교육위원장(또는 교육의장) 선임방법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만약 현행처럼 시도의회에 통합된 교육상임위라면,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교육의원 선거구를 조정하고 선거방법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교육의원에 대한 별도 예우나, 교섭단체 지위를 허용해야 합니다.
5. 현행법은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교육연구기관 경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지역사회 인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귀 협의회는 교육의원의 자격 확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자격요건은 강화하되, 3분의 1 정도는 학부모에게 개방해도 좋을 것입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의원의 경우에도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등 교육경력이 있는 것이 교육자치제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교육의원의 경우 교육경력에 교육기관 참여경력 등을 포함하여 교육경력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운영위원 참여 경력을 교육경력에 포함시켜 학교운영원회를 통해 교육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활동해 온 시민들이 교육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인단으로 활동하여 교육자치제도 출발의 토대역할을 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 31조에 의거 설립되어 동법 32조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업무 전반의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비추어 학교운영위원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교육의원 자격 확대-도종환의원 발의안
- 교육감수준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마땅하지만, 교육자를 위한 교육자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개방은 하되, 그럼에도 교육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자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의 문턱을 낮추고 조건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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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 (생 략) |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 이 경우 해당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관련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2. -------------------------------------------------------------------------------------------------------------------경력,---------------------------------------제3호에---------------------근무한 경력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신 설> |
3. 교육연구경력: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신 설> |
4. 교육관련활동경력: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
- 교육의 전문성이 갖추어지는 한에서 교육의원 출마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관련 단체들의 요구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넓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무경력과 사립학교 근무경력, 학교운영위원 경력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우리교육의 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인 사람들에게 피선거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자치제도의 진화와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현행법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원은 대학 교원과 달리 공직선거 입후보시 교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교원들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으로 진출할 기회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초․중등 교원이 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 휴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 협의회는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초․중등교원의 교육자치 선거 참여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는 정치기본권 확보입니다. 교직원에게도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정당가입 · 후원 · 활동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부 선진국들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때부터 정당가입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일부 정당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들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시기상조’ 타령을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같은 교원인데, ‘교수는 되고 교사는 안 되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는 문제제기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시기상조라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교사 · 공무원에게는 종교의 자유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교사 ·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위해 교사 ·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인데, 기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교사 · 공무원들이 특정 종교를 위해 교사 ·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일부 교사 · 공무원이 교사 ·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해 활동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처벌 규정이나 제재 방법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몇 사람 때문에 교사 · 공무원 전체에게 언제까지 정치기본권을 허용하지 않을 생각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교육의원에 입후보시 사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교육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원의 피선거권을 중대하게 제약하는 것입니다.
- 이는 대학교원의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학교원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교육현장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위해서는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유․초․중등교원도 휴직 후 교육자치선거에 참여하고 교육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교수처럼 유․초․중등교원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하고 당선되면 임기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출마할 것입니다.
- 교직원의 선거운동 보장 :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당사자인 교직원의 손발을 묶어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당선거에서 당원들에게 선거운동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직원들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후원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 현재 사학재단이사장, 입시학원관계자,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운동 및 후원할 수 있습니다. 유독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손발만 묶어놓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학재단이사장, 입시학원관계자,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미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교육자치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기타 개진하실 의견이 있으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공영제 강화 및 투표 방식 변경 :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돈이 덜 드는 선거로 가야 하고, 선거방법도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투표용지도 개선하여 로또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선거와 다른 날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할 수 있다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는 고교생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학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육감이 되고 교육의원이 됩니다.(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고3만이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연령 한 살 낮추어야 합니다.)
*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기표방식 변경-박인숙 의원 발의안
- 현행 투표용지 서식에 따른 후보자 게재순위는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다른 선거와 같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인식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어 후보자의 게재순위가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성명이 게재되는 투표용지의 서식을 원형(圓形)으로 변경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제48조제1항 관련)
주. 기표란은 교육감 후보자 이름이 적힌 원(圓) 전체임.
- 언론 매체를 이용한 공정한 선거 토론 확대 : 교육감 선거는 일반 지방자치선거와 달리 유권자들의 선거 경험이 적고 특정 전문 분야에 관한 선거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습니다. 또한 정당 선거에 익숙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순서를 보고 정당을 연상하면서 일명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정 분양의 선거이기에 그만큼 그 분야의 정책이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후보자들이 선거 비용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 토론 횟수와 선관위 차원의 홍보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으로 출마 제약 등 교육감선거의 비용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선거공영제확대로 해결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시도지사의 경우, 지구당별로 정당원 수천 명이 움직이고 있으나 교육감 후보자는 개인 차원에서 조직이나 인원을 동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송토론 횟수를 늘리고, 정견발표, 선거홍보비용 지원을 늘리는 등 선거공영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 주민직선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2010년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로또 교육감, 행운권 추첨이라며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전국 교육감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를 분석한 결과는 특정기호에 대한 묻지마 투표현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2010년 교육감선거 분석결과,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 선택에 있어 지역주의에 기반한 맹목적인 투표가 아닌 소신과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백재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기홍,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찬열
(20140106)김형태의원-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및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등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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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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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육자치마저 정당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분노하여, 내일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합니다.
내용 보시고, 교육자치가 뿌리내리고 꽃 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