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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띄인 재개발 사업…“부진 털고 날개 달까”
주민들이 동의하면 사업을 접을 수 있도록 한 출구전략과 더딘 규제 완화로 답보 상태였던 재개발 사업에도 숨통이 띄이게 됐다.
정부가 9ㆍ1 대책에서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아 온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기로 한 덕분이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 온 운영자금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축소된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0년 7월 도입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사업에 개입해 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의무 적용을, 경기도와 광주시, 제주도는 주민선택제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는 그동안 취지와 달리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재개발조합이 운영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막했던 것이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에서 사업시행 이후로 바꿨기 때문이다.
직접 적인 사업성 개선 효과도 기대
그동안 조합들은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뒤 시공사로부터 무이자 등으로 자금을 빌려 인ㆍ허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썼다. 하지만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 진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합설립 이후부터 사업시행까지 인ㆍ허가 및 용역비로만 30억~50억원가량이 든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20억원. 이 마저도 빌리기가 쉽지 않다. 강북구의 한 재개발조합장은 “서울시에 읍소를 하고 또 해야 겨우 수억원 정도를 빌릴 수 있다”며 “하지만 대출이자가 연 4.5%에 달해 조합 입장에선 큰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조합원 과반수가 원하면 사업시행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J&K도시정비 백준 대표는 “재개발 사업장은 물론 재건축 사업장도 인ㆍ허가 비용이나 용역비가 없어 사업을 못하는 구역이 적지 않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당장 이들 구역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축소도 재개발 사업장의 숨통을 틔워 줄 전망이다. 지금은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가구 수 기준도 수도권 20%에서 15%로, 비수도권 17%에서 12%로 낮아진다.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시장에선 3% 정도의 분양 면적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3%가 작다면 작지만 분양 수입 증가, 즉 사업성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효과는 꽤 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