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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학원 우편상식 국제특급우편물(EMS) - 종류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제2조 및 제4조)
국제특급우편물(EMS) - 종류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제2조 및 제4조)
국제특급우편물을 외국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용방법이 있으며 이용 물량 및 금액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 계약국제특급우편(Contracted EMS)
o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는 자가 우체국과 미리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집.발송하는 국제간의 특급우편
o 월 10통 이상 또는 50만 원 이상 EMS를 발송하는 고객이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월간 이용 물량 또는 금액에 따라 5% 이상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 수시국제특급우편 (On demand EMS)
o 이용자가 이용할 우편관서를 정하여 정기발송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발송물량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발송하는 국제특급우편.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은 국내 익일오전특급우편물의 예에 따라 배달한다.
o 1회에 2통 이상 또는 10만 원 초과 시 이용 물량 및 금액에 따라 3% 이상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7%이상 감액은 계약국제특급우편 감액률 적용)
※ 수시특급우편 감액률 적용은 창구접수에 한함(방문접수분 제외)
우편상식 소포우편물의 개념 및 취급조건 - 소포우편물의 접수
소포우편물의 개념 및 취급조건 - 소포우편물의 접수
가. 접수검사
o 내용품을 문의한다.
- 폭발물.인화물질.마약류 등의 우편금제품의 포함 여부
-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키거나 침습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o 위의 우려가 있으면 우편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 내용품에 대하여 발송인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개피를 요구하고 내용품을 확인한다.
- 발송인이 개피를 거부할 때에는 접수를 거절한다.
o 우편물의 포장상태를 검사한다.
- 그 내용품의 성질, 모양, 용적, 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질긴 종이 등으로 튼튼하게 포장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요금징수
o 등기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은 우표납부(일반국에 한함, 별정국, 취급국 제외), 현금(신용카드 포함)으로 수납하여 즉납 처리한다.
※ 수납한 우표류는 소포에 붙이지 않고 마감시에 출력되는 우표처리부에 첩부
o 보통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은 우표첩부(접수화면 기첩부에 우표금액 입력), 현금(신용카드 포함)으로 수납하여 즉납 처리한다.
다. 표시인 날인
o 보통소포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는 “소포” 표시를 한다.
o 소포우편물의 내용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는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부분에 “내용문의 끝냄”을 표시한다.
o 신서가 포함되어 있는 소포는 왼쪽 중간에 “합장소포”의 표시를 한다.
라. 소포번호 부여 등
o 접수 순서에 따라 번호가 중복되지 않게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o 접수번호, 접수국명, 중양 및 요금을 표시한 등기번호바코드 라벨을 우편물의 표면 왼쪽 아래에 붙인다.
- 요금별납, 후납 등기소포 : 요금별납, 후납 소포번호 표시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 접수국명 및 중량을 기재한다.
우편상식 국제특급우편물(EMS) - 특 성
국제특급우편물(EMS) - 특 성
1) 신속성.정확성.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한다.
2) 공신력 있는 우정청 간에 맺은 협정이나 양해각서에 의하여 취급한다.
3) 모든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발송할 수 있다.
4) 당일 최선편 국외발송을 위해 각 접수 우체국마다 마감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마감시간 이후 분은 익일 최선편 발송승인을 얻어 접수하여야 한다.
5) 행방조사 결과 우체국의 잘못으로 인해 송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을 돌려주고 있다.
※ 단, 배달시도 시 수취인부재의 경우는 배달일로 보며, 배달국의 휴무일 및 통관소요일수는 송달예정기간에서 제외한다. EMS 배달보장서비스의 경우, 배달지연 확인 즉시 우편요금을 발송인에게 환불한다.
6) 접수에서 배달될 때까지 처리 단계별 종추적 정보를 전산 상 확인 가능하며 국가 간 전산망에 기초하여 행방조사(종추적 조사)가 가능하다.
우편상식 우편 역무의 구분 및 송달기준 - 기본우편역무
우편 역무의 구분 및 송달기준 - 기본우편역무
가. 기본우편역무의 개념
1)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가장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말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통상 및 소포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기본우편역무의 구분 :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분
우편상식 우편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 우편물의 손해배상
우편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 우편물의 손해배상
가. 의의
o 우편물의 손해배상이라 함은 우편물의 취급 중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o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은 우편관서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우편관서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과 부가취급여부(등기취급)·재산적 손해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용자실비지급제도와 성질상 차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대상 및 요건
o 우편물 배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직접적인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이로 인한 간접적 손실은 배상하지 않는다.
- 등기취급 및 보험취급 우편물의 망실, 훼손
- 교환금, 추심금의 미수
- 송달시간을 정하여 접수한 우편물의 지연배달
o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o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o 우편물을 교부할 때에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있거나 또는 중량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외부파손의 흔적이 없거나 중량에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o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취를 거부할 수 있으며, 우편물을 수취한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의 기한
o 우편물 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 그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 우편물 운송 조력자의 보수(報酬)청구 : 조력의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 우편물 운송, 집배 등 우편업무 집행 중 발생한 재산의 피해 및 통행료 미수에 대한 손실보상의 청구 :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라.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
o 우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된 우편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및 배상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만, 손실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실제 손해금액으로 배상한다.(시행규칙 제135조의2)
마.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o 청구권자
-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 된다.
o 손해의 신고
- 등기취급우편물의 배달(반송포함)에 있어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우편물에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때에는 집배원 또는 배달 우체국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o 손해배상 청구관서
-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관서 및 배달관서
o 손해배상금 청구기한
- 국내우편물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제1항)
바. 손해배상의 청구권 및 제한
o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우편법 제39조~42조)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 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우편물을 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을 때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 수취하였을 때
앞으로도 계속되는 기능직공무원(10급공무원)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