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eqo# 또는 관할위반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서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한다(o)
질문 : 1심에서 공소기각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하여 공소기각결정을 깨뜨리고 1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면되지 않나요?
위 지문을 살펴보면 , 공소기각된것을 2심법원이 살펴보니 공소기각은 법률위반이라는 사유로 ,파기환송 한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2심법원까지 올라갔다는 말이되네요
공소기각에 대해 즉시항고해서 깨뜨린후 계속 1심에서 재판하면되는것이지
실체재판도 안한 것을 항소해서 2심으로 올려보낼수 있나요? - 충분히 즉시항고하면 될 것을,궂이 2심을 연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첫댓글 위 조문은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문을 읽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