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 했습니다...
투자보다는 살 목적으로 큰맘먹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계약할때 살 아파트에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특약사항에 잔금날까지 말소한다는 조항을 넣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러 갔는데 금액은 다 갚고 서류상 말소처리를 아직 안한 상태라고 저희쪽 법무사(저희가 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거든요)한테 신청을 하더라구요...
저희꺼 등기신청할때 같이 하는가 보더라구요....
보통 잔금칠때 서류상 말소되어있는거 확인하고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처럼 이런경우가 있나요?
잔금을 다 치고 내일 이사하는데....이럴경우 저희가 서류상 근저당 말소 확인이 안되었는데 괜찮은건지..
보통 4-5일 걸린다고 하는데 그전에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금액이 많이 크지는 않은데 천만원 이하금액이거든요... 단지 집주인이 금액다 완납했다고 하고 법무사 말로는 자기쪽에서도 금액은
확인했다고 하고...서류상 남았다고 하는데...서류는 정리 안되어있고 서로 말로만 되어있다고 하니 왠지 그냥 찝찝해서요....
이런경우도 있나요?..잔금치는날에 같이 말소처리를 하는게....잔금은 다 치렀는데...서류는 미비되어있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집주인이 금액을 완납했다고 하고, 법무사도 확인했다고 하면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만약에 근저당이 해지가 안되고 등기가 넘어왔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에 의거 부동산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니 그런일은 없을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가 아니라 대출있는 주택 매매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일처리 합니다. 대출금 완납 영수증 있다면 영수증 확인하시고 소유권이전 및 대출 말소의 경우 등기권리증보다 인터넷상으로의 등기부등본확인은 좀 더 빨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마 2~3일 정도면 인터넷 등기부 등본상에 확인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네`~^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