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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근저당 말소 관련....
따땃한햇살 추천 0 조회 273 11.02.21 19: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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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22 11:15

    첫댓글 집주인이 금액을 완납했다고 하고, 법무사도 확인했다고 하면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만약에 근저당이 해지가 안되고 등기가 넘어왔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에 의거 부동산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니 그런일은 없을겁니다.

  • 11.02.22 12:00

    이런 경우가 있나요??가 아니라 대출있는 주택 매매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일처리 합니다. 대출금 완납 영수증 있다면 영수증 확인하시고 소유권이전 및 대출 말소의 경우 등기권리증보다 인터넷상으로의 등기부등본확인은 좀 더 빨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마 2~3일 정도면 인터넷 등기부 등본상에 확인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 작성자 11.02.24 01:18

    네`~^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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