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처벌기준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시에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의 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정지처분,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다만,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형사합의 후 불구속 처리가 이루어져 벌금형에만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더라도 공탁 여부, 합의 여부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영향을 미쳐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어요.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로 이때는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단순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농도 0.36% 이상의 경우, 또는 무면허로 0.31% 이상의 경우 구속 대상이 되며, 음주운전 사고로 대인사고 발생 시 0.26% 이상이면서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 0.16% 이상이면서 6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구속 대상이 되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어요.
단,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와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구속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
끝으로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중요사항이 있는데요,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사고발생 경위, 노약자 등 피해자의 특이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최소 침해성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판결이에요.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