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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과적의 경력(?)에 의한 면허 취소 부담감에서 해소ᆢ
가물치짱 추천 0 조회 346 20.03.28 20:0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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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29 00:07

    첫댓글 - 하나만 바로 잡겠습니다.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은 종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2010년 9월 23일부터는 도로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좋은 게시글 감사드리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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