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기초노령연금 해당이 되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바,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산정시 고엽제 후유증이나 의증 수당을 받는 참전전우들은 참전자 대우도 못받고 의증이 아닌 후유증 전우는 장애인 대우도를 못받는 웃기는 상황인 것 같아 보훈처에 민원으로 질의 하여보니 판에 박힌 대답이라 답답하여 여기에 올리니 부산 지부나 영향력 있는 전우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공론화하여 주실 수 있을가 하여 올려 봅니다.
1. 기초노령 연금은 65세 이상 70 % 가 받게되어 있고 현재 대강 소득수준 월 110만원 전후에서 수령자격이 결정되며 이 수준에서 몇만원 모자라느냐 상회하느냐에 따라 9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월 소득액 몇만원이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수령 자격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2. 이 소득산정은 대략하여 부동산은 도시지역 1억, 농촌지역 56백만원을 공제한 금액(과표기준)의 5%를 년 부동산 소득으로 보아 이금액의 1/12을 월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나머지 월 실제 발생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대도시에 아파트를 가진 정도가 아니라면 대강 110만원 기준에 해당되게 됩니다.
3. 소득금액산정시 고엽제 수당이나 상이 1-7급 수당은 이전소득이라 하여 소득합산되고 장애인은 장애인수당,연금 다 공제받습니다.
여기에서 고엽제 수당 수령자는 등급구분없이 중증 장애인 수당조로 15만원을 공제하나 상이 1-7급 수당 수령자는 공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상이수당 수령자는 장애인 취급도 안해주는 겁니다.
장애인 수당,연금을 다 소득공제한다면 고엽제수당에서만 15만원이 아니라 상이수당에서도 공제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고엽제수당, 상이수당 전액을 소득공제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
또한 참전 명예수당 12만원은 소득제외 되나 고엽제 수당이나 상이수당을 받는 사람은 참전자라도 이에 해당하는 공제가 없습니다.
참전수당 안주는 것이 고엽제수당 받던지 참전수당 받던지 택일하게 하는 법령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웃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한 것인데 그렇다면 고엽제 수당이나 상이수당중12만원은 참전수당 조로 공제해 주어야 평형에 맞는 것이 아닌가요 ?
경도수당이나 7급수당 받는 분들은 더 열불나는 이야기 아닌가요 ?
위의 사항들을 보훈처에 질의하니 반대로 평형에 맞지않아 인된다는 생뚱맞은 대답입니다.
제가 뭘 잘못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까요 ?
첫댓글 장애인은장애수당 공제 받는데 같은장애인인 유공자는 기초 공재도 없다는건 앞뒤가 너무 안맞는것같네요
한심한 일이네요 .도둑질할려고 담넘어 가다 다리다쳐 장애인이 돼도 수당 공재 받고 나라 지키다 장애인됀 유공자는
기초 공재도 못받는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이래가지고야 어디 나라에 부름받고 군에 갈맛 나겠어요..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됀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