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적용확대 - |
□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ㅇ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ㅇ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 (기존) 사유 제한없음 ⇒ (개선)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 휴업으로 한정
-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 명에서 76만 명(’21년 말)으로 대폭 증가했다.
*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통계(‘21년 12월 말 기준)
□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ㅇ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 원천징수
**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 징수(단, 적용제외 신청·승인 받은 경우는 보상불가)
ㅇ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다.
➊ 유통(마트 등)배송기사 (약 10만명)
ㅇ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➋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5만명)
ㅇ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하여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➌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천명)
ㅇ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