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파운트파이낸스)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조건이 배열되면, 소비자가 이를 비교·선택 후 대출모집인과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후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개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ㅇ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신청회사가 대출성 상품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신청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회사가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만 중개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대출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플랫폼과 대출모집인의 연계를 통해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소비자가 상담 이전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정보접근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3년 하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