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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승인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2구간)건설사업을 두고 주민들의 밀양지키기 사투는 여전히 눈물겹다.
꼭 송전탑이어야 하는가? 꼭 밀양의 천혜 환경을 초토화하는 길을 택해야만 했는가? 답답한 의문과 함께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밀양지역 765㎸ 송전선로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도개선 관련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불어 닥치는 압박감은 가중되고 있다.
한전 하청업자 측에서 여러 가지 법적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란 전제로 철탑 및 선하지에 대한 승인을 득한 업자는 진입로와 자재야적장 확보를 위해 토지일시사용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사용 필요 토지에 대하여 지주가 사용을 반대하는 바 법적 조치 아래 보상적 협의 이전에라도 강제 사용하겠다는 것.
현재 2곳이 가처분 인정 상황이고 3곳이 법적 진행 상태에 있으며 향후 이런 상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동면 건설현장에서 장비투입을 방해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주민들 중 특정 소수인을 대상으로 2천2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으며, 욕설을 하며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단장면 주민 50여 명을 형사고발했다.
그리고 30여 명에 대하여 1인당 1회 1백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결국 수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법적투쟁으로 얼룩지기 시작한 것인데 법에 관련하여 주민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변호사에게 의뢰 시 적지 않은 경비가 부담이 되어 사면초가의 곤경에 빠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런 때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밀양지키기에 나선 변호사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다 3년 만에 밀양으로 돌아온 안병구 변호사가 천혜의 환경도시 밀양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의 길을 걷고 있는 주민들의 곁에 서서 무료변론에 나선 것이다.
안병구 변호사는 원전의 존재, 송전방법, 노선결정, 보상규정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 재검토를 통해 지역 출신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천혜의 환경은 밀양의 자산이기도 하고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환경보존은 기본이라고 전제한 안 변호사는 한 번 초토화된 자연과 거대 송전탑으로 인한 고통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으며, 빠른 시일에 초전도케이블 매설 등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더더욱 중복 경비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765㎸ 송전탑 건설문제는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