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yotongn.com/news/news_view.html?no_news=46775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더라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이 해당 권한을 막고 있다는데...
그럼 3부제 개선명령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뜻인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네요...
첫댓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따른 법은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유효합니다. 2005~2010년정도에는 이법에 위 조항이 있어서 개선명령이 위법하다고 한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일입니다. 특별조치법 해당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첫댓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따른 법은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유효합니다. 2005~2010년정도에는 이법에 위 조항이 있어서 개선명령이 위법하다고 한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일입니다. 특별조치법 해당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