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그냥 7급 공무원 민법 강의 들으면 안되나요? 어차피 객관식이잖아요. 7급 법원직 등 민법 강의 동강도 많던데..그렇게 공부하면 안되나요
동강 사이트가면 많이 있던데요.
법원직이나..뭐 그런 종류의 공무원 강의말이죠.
그 강의 신청하고..
거기서..총칙 채권만 들으면 안될까요?
법학원 강의는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아닌것 같고...
김준호 강의는 강의가 없고(동강 없다고합니다.;; 테입은 있나없나 모르겠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법원직9급.^^실수했네요. 그걸로 봐도 될까요? 동영상 들으면서요. 아니면 아예 어둠의 해적님의 조언처럼 김준호꺼보면서 테입이나 이상준강사의 강의를 듣는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법학이 처음이라 그런답니다.;; 쉬게 이해되면서도..내용에 쉽게 접근하고 싶어서요. 어떤게 좋을까요?
법학전공인 학생입니다.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건데. 법원직 9급 수준의 민법은 2-3년전의 노무사 민법수준으로는 과락을 넘을수 있는 수준이었죠. 과거 민법에 대해 힘들어하신 수험생들은 민법과락을 넘긴다는 목적으로 민총이나 채권만 집중적으로 하는 분도 계셨죠. 그렇지만 작년처럼 민법이 나오면 과락도 힘듭니다
첫댓글 김준호꺼를 보시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패튼스쿨(변리사)의 이상준강사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험전략에 따라 틀리지만 kiton님이 민법에서 면과락을 목표로 하신다면 민법 7급 강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직 7급 민법은 없습니다. 9급만 있죠. 오해하신듯.
답변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법원직9급.^^실수했네요. 그걸로 봐도 될까요? 동영상 들으면서요. 아니면 아예 어둠의 해적님의 조언처럼 김준호꺼보면서 테입이나 이상준강사의 강의를 듣는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법학이 처음이라 그런답니다.;; 쉬게 이해되면서도..내용에 쉽게 접근하고 싶어서요. 어떤게 좋을까요?
법학전공인 학생입니다.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건데. 법원직 9급 수준의 민법은 2-3년전의 노무사 민법수준으로는 과락을 넘을수 있는 수준이었죠. 과거 민법에 대해 힘들어하신 수험생들은 민법과락을 넘긴다는 목적으로 민총이나 채권만 집중적으로 하는 분도 계셨죠. 그렇지만 작년처럼 민법이 나오면 과락도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