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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압력기기 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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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15 | 국가 | 폴란드 | 작성자 | 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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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압력기기 지침 개정 - 분류기준 및 용어 변화 - - 개정된 지침은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 - □ 압력기기 지침(PED) 개정 ○ EU는 압력기기 지침(PED: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97/23/EC)을 New Legislative Framework에 따라 재정비, 새로운 지침(2014/68/EC) 도입에 따라 제조업자가 압력기기의 CE 마킹 취득절차, 인증과정, 필수서류를 검토해야 함. ○ 새로운 지침은 두 단계를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압력기기 Article 13(압력기기 분류)은 2015년 6월 1일, 이를 제외한 부분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 새로운 지침은 어구를 수정하거나 지침의 조항을 새로 넘버링하고 재배치하는 것 등이 변화의 기본 방향으로, 필요 서류를 지침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함. ○ 적용 범위는 같은 수준으로 남아있을 것이나 몇몇 정의(definition)가 추가될 예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정의는 일반 용어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현재 압력 기기지침 하에 CE 마킹을 취득한 제조업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새로운 지침은 네 가지 경제주체(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위임대표) 모두가 명확하게 이해 가능한 표현을 사용, 제조업자의 경우 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며, 현행 지침과 동일하게 이해할 것으로 보임. ○ 분류 및 평가를 위한 그룹의 큰 구조는 유지되며 그러나 그룹1은 압력기기지침(PED)과 단일·혼합물질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제(CPL Regs)에 맞춰 조정됐으며, 이 Article 13은 2015년 6월 1일부로 시행 예정 ○ 분류 차트는 유지되는 상태에서 모듈에 미세한 변화가 있으며 레퍼런스를 업데이트하거나 순서 조정, 그리고 기술 설명서에 더욱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 이해도를 높이며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듈 A1은 모듈 A2로 재분류 - 모듈 B1은 모듈 B에 통합 - 모듈 C1은 모듈 C2로 재분류 - 추가적인 기초 정보가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돼야 함. - 감사반 멤버는 압력 기기지침의 적용에 대한 지식을 지녀야 함. - 감사반이 기술 설명서를 검사해야 함. - EC 유형-검사(EC Type-Examination)와 EC 디자인-검사(EC Design - Examination)가 EU-유형검사(EU - Type Examination)로 통합 ○ 이 외의 부분은 명확한 표현으로 교체한 정도로, 필수적인 건강 및 안전 관련 기준의 경우 격납 계산 시 ‘충격 강도(impact strength)’가 ‘굽힘 파단 강도(bending rupture strength)’로 대체 □ 시사점 ○ 2015년 개정된 지침이 1차 발효된다 하더라도 EU 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임.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합성 선언을 하고, 제품이 어떻게 디자인되고 제조됐는지 기술적인 서류를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류 기준이나 용어의 변화에는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EU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변경지침 미숙지로 인증절차 지연 등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발효 시점과 개정 골자에 유의해 EU 지침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자료원: eur-lex.europa.eu, www.cemarkingassociation.co.uk,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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