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 준비 차원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보았다.
비슷한듯 다른 두 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보험료 산출 시 수리적 기초를 원리로 하여 과학적·합리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며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부상조의 제도다.
그리고 둘 다 무형의 추상적인 상품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 수단이며 보험이라는 특성상 자발적 가입보다는 주위의 권유가 필요한 상품이다. 또 공영보험과 달리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이라는 점도 같다.
보장 목적의 차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서로 다른 점은 '보장의 목적이 되는 대상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후대책 준비할때 이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손해보험은 주로 주택, 공장, 선박, 항공기, 기계, 자동차, 화물, 가재도구 등의 재물 및 보증, 신용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도 보험 대상으로 한다.
보험 목적의 차이
보험의 목적 또한 차이가 있다.
생명보험은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입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장해주고 손해보험은 사람이나 기업 등 개별경제 주체가 입게 되는 다양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즉,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고 시 위험에 대한 보장 급부를 위주로 상품이 구성되며 손해보험은 사람과 재물의 손해에 대한 사고 시 보상 급부를 위주로 상품이 구성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
첫째, 보험가입 대상이 다르다.
생명보험은 인보험 상품으로서 사람의 생존과 사망 등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가입 대상이 사람이다. 손해보험은 물보험 상품으로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가입 대상이 재물이다.
둘째, 보험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
생명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 상품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금액이 실제 발생할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약정된 정액보험이다. 따라서 사고 시 지급될 보험금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입은 손해액 이내에서 보상하는 실손보상보험을 주로 취급한다. 화재, 교통사고, 재난, 폭발, 유실 등 사고 발생 시 보험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시 지급된 보험금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손실 위험이 증가할수록 생명보험에 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그 영역을 넓힐 수 있다. 실제로 배상책임보험이나 스포츠보험, 상금보험 등 다양한 컨틴전시 보험들이 판매되고 있어 보험의 이미지 제고와 대중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가 어느 생명보험사에 몇 건을 가입했든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보험금 3억 원짜리 보험을 A, B, C, D, E의 5개사에 1건씩 모두 5건을 가입한 후 재해사망을 당했다면 15억 원을 지급받는 것이다.
이에 비해 손해보험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의 크기를 측정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보험가입금액)을 합한 총금액이 실제 입은 손해액보험가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설령 넘는다고 하더라도 비례보상의 원칙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상가에 화재가 나서 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5개사에 가입해둔 보험금의 총액이 15억 원이라 하더라도 15억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손실보상액인 6억 원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분담하여 지급해준다. 단, 모든 보험회사에 동시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가입 비율에 따라 공동 분담하며 가입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실손보상을 하고 그다음은 순차적으로 보상해준다.
셋째, 보험금 수혜 대상이 다르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인보험은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받는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대상인 사람, 즉 보험 목적의 대상으로서 그 사람의 생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결정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에서는 사고 발생 시에 손해보상을 받는 자가 피보험자다. 즉,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와 다르다.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는 이익에 대한 보상 주체자다.
우리가 흔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방식은 정확성이 결여된 관습적인 분류다.
왜냐하면 상해보험과 의료보험 및 개호보험처럼양자에 모두 포함되거나 또는 모두 포함되지 않는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는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또는 인보험과 재물보험으로 구분해야 한다.
인보험이면서도 손해보험사에서만 취급했던 상해보험을 몇 년 전부터는 생명보험사에서도 보장성보험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상해보험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보험으로, 제3분야 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는 건강보험 상품인 질병보험과 개호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에서 판매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 상품은 종신형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의 대표적 상품인 저축성보험 상품과 연금보험 상품도 지금은 손해보험사에서 장기손해보험으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중 개인연금보험은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해약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마음대로 위험 보장의 폭과 연금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