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 일어난 장소가 회사소유의 부지인데 아스팔트 깔려있는 곳이긴 합니다. 차선, 중앙선이 없고 양쪽으로 주차선만 그러놓은 곳입니다.
오늘 담당경찰관에게 거기가 회사소유의 부지인데 조사받고 해야할것이 있냐고 하니 모든차량이 다닐수 있기때문에 도로라고 볼수있다 라고 하더군요.
상대 진단에 따라 다르지만 책임보험만 있으면 형사처벌 될수도 있다고 하셨고 종합보험 가입되어있다하니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딱지하나 정도로 끝날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물론 제 잘못 인정합니다만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서 위반행위라 하면 추월? 가상의 중앙선 침범?인가요? 사유지에서 딱지와 벌점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는건가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추가하자면 그 도로 끝에는 회사들어가는 입구밖에 없어요. 다른곳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사고가나셨고 글쓴걸보면 가해자이신거같네요 납득이가시지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정식재판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가해자는 맞습니다! 사고에 대한 납득은 하는데 일단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인데 경찰에서 딱지를 끊는다해서 좀 의아해서 질문드렸어요..
@Y영역지배자[울산] 여기에 글올리시면 잘못했는데 법규에따른 처벌을 왜 안받으려고하시는지 라는 생각이드는 회원도 있을거같습니다 저도 그러하네요 가해자를 인정하신거라면... 변명으로밖에는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감자에용 음 그렇군요. 무슨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아는게없어 도와드리지도 못하네요....
넵.. 어떻게보면 차선도 중앙선도 없는 일반도로가 아닌 개인소유의 공터인데 어던사유로 딱지를 끊을지 의문이들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잘못한것이 맞으니 할말은 없지만 예를들어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서도 추월하다 사고가나면 딱지를 끊을까 싶어 질문드렸는데 윗분이 저러하시니 뭐라 할말이 없네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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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질문드린겁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 된 도로가 아닌데 도로교통법 적용한다 하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감자 고구마 찍어서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몇년전 사내에서 옆 파트 직원이 사고를 냈었습니다. 뒤에 텐덤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크게 다치셔서, 경찰에 신고 들어 갔고, 보험사 까지 같이 사내로 사고조사 들어 왔었고, 사내 cctv 까지 다 까보고 갔습니다. 나라땅 아니라고 경찰이 관여 안하고 그런게 아닌 모양이더 라구요.
음 그렇군요. 법 판례는 안찾아보고 법령 규칙같은거는 찾아봤는데 애매하더라구요. 일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 관여하나보네요.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