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세청산하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국세청의 파면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강종원 외 7인의 위원이 날인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징계 의결서와 그에 따른 징계의결이유서에 의하면 그가 적시한 글의 주요 내용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확인된 사실이라 할 수 없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 전 청장의 강연과 사회공헌활동을 쇼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세청 직원을 모독하고 국세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광주지방 국세청은 김씨가 주장한 ‘다른 행동이 일파만파로 퍼져 조직이 위기상황으로 가기 전에…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단계를 높이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는 표현을 조직에 대한 위협과 협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징계의결의 판단의 근거로 하여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상식적인 규범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특정인을 비방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조직구성원의 활동을 비하하고 이를 제재하려는 조직 내의 공적기구를 위협하고 국세청공무원들로 하여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내용에는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런 결정이 과연 광주지방 국세청 단독으로 한 것인지 위구심이 든다.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위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적어도 김씨가 표현한 일부 내용은 광주지방 국세청의 표현대로 정제된 언어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렸다는 점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파면결정은 징계권의 정당성과 형평성에 위배
한편 광주지방 국세청의 파면결정의 정당성과 관련 이미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접대성 골프와 그림로비 그리고 현 정권의 실세인 천신일과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부적절한 처신이 수차에 걸쳐 드러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특정인을 비방하였다고 한다면 국세청의 판단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를 비판한 직원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권 남용에 의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파면결정은 한상률 전 청장을 보호하려는 술책이다.
특히 조직에 대한 위협과 협박과 관련, 김씨는 조직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조직의 수장이 지녀야 할 도덕성을 강조한 자신의 내부비판의 글이 국세청의 게시물관리지침에 의해 삭제 당하자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당했다는 자괴감에서 이런 표현을 댓글로 한 것이며, 이는 국세청 상층부의 적절치 못한 행위를 강력비판 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표현을 조직에 대한 위협과 협박으로 단정한 것은 형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세청의 지나친 자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국세청이 그동안 온갖 부정비리로 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는 등 많은 문제점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흠집을 감추고 권력실세와의 연관성 등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따름이다.
파면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이번 국세청이 판단한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파면결정은 법적으로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징계권 남용으로 많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 정당에서도 징계권 남용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을 매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그리고 정권의 실세들이 연관된 권력형 로비사건의 부당성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비판한 것을 두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이 문제로 인하여 권력핵심부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염려하는 고위 공직자의 권력 눈치 보기에 다름 아니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