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11원 주고 사면
건물10, 부가세 선급금1 ㅣ 현금 11
이런식으로 분개한 다음에
나중에 부가세 내고나면
부가세비용 1 ㅣ 부가세 선급금 1
건물 1 ㅣ 부가세 선급금 1
이 둘 중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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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매입세액 공제되는 부가세면 현금1 / 부가세 선급금 1 로 돌려받을 것이고 매입세액 공제안되는 부가세면서 + 미등록미수취업무무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음 현금 낼때부터 바로 건물로 잡죠 건물 11 /현금 11 만약 미등록 미수취에 해당하면 건물 10, 기타사외유출1 / 현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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