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기영차틀이란게 있고 소를 제기하면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임 맨날 판례 판례 거리는데 패소할만한 사안이겠지 법의 큰 틀은 저거임 법학전공함 아무리 명백한 위법행위해도 원고적격 있어도 사안에 따라 달라짐 결과만 보지말고 판례 자세히좀 보셈 님이나 좀 제대로 판례보고와서 아니라고 말하던가 판례봐도 이해안가면 가만히라도 있던가ㅋ
@강력한슬라임항상 법은 근거에 의해서 처벌합니다 계정거래 - 거래가 아니고 개인정보 대여 라고 법적 해석하고 사기죄 성립하려면 애초에 첨부터 금전적인 목적으로 접근해야함. 계정거래하고 몇개월 뒤에 회수해도 고소당할순있는데 애초에 회수할생각은 없엇는데 내 개인정보다보니 찾으려고한거다 이러면 뭐로 처벌할건데요? 형사처벌이 안돼요 그냥 어떤 죄목 붙이기도 ㅈㄴ애매함 사기죄 성립하려면 애초에 회수목적이 있다는 고의성 인정되야하는데 거래 후 1개월 내 회수당했으면 인정될수도 있겠는데 그거마저 불투명함 그래서 형사상 소 제기할 원고적격 없어요 민사에서 다퉈야할 문제지 형사적인 문제아님 민형사 공부 원데이 투데이하나 고소 하는건 쉬운데 님 생각처럼 죄 하나 갖다붙이기 쉽지않음. 뭐 고소하나 띡 했다고 응 너 사기죄 처벌 이러지않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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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계정거래 = 개인정보 거래
- 불법 - 사고시 법적으로 보호못받음
판사람이 계정 회수해가도 나중에 그냥 내 개인정보인데 바꾼거라고 하면 그만임.
대신 게임 재화가 현금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때 민사소송 가능
게임사에서도 계정거래 금지했고
법적으로 개인정보거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느나라에서도 금지되어있음.
판매자 동의하에 거래했어도 개인정보라
언제든 회수하고 정보변경해도 문제될거없음 구매자가 형사상 소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거
위에 말했듯이 보상받으려면 민사상 소 제기해야함.
제대로 알고 뇌피셜하던지
지난 만만이 1대회수 사건의 판례를 참고해라
참고로 패소했단다
@영치기영차 틀이란게 있고 소를 제기하면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임 맨날 판례 판례 거리는데 패소할만한 사안이겠지 법의 큰 틀은 저거임 법학전공함
아무리 명백한 위법행위해도 원고적격 있어도 사안에 따라 달라짐 결과만 보지말고 판례 자세히좀 보셈 님이나 좀 제대로 판례보고와서 아니라고 말하던가 판례봐도 이해안가면 가만히라도 있던가ㅋ
@강력한슬라임 계정 = 개인정보 맞다고요ㅋㅋㅋ
@강력한슬라임 님 이름은 개인정보아님?
이메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아님?
형사처벌 안됩니다 뭔 이상한소리세요
뭐로 처벌할건데요?
개인정보법은 안되고 해봤자 사기죄 이런건데 사기죄도 성립되기 쉬운줄아시나
@강력한슬라임 항상 법은 근거에 의해서 처벌합니다
계정거래 - 거래가 아니고 개인정보 대여 라고 법적 해석하고 사기죄 성립하려면 애초에 첨부터 금전적인 목적으로 접근해야함.
계정거래하고 몇개월 뒤에 회수해도 고소당할순있는데 애초에 회수할생각은 없엇는데 내 개인정보다보니 찾으려고한거다 이러면 뭐로 처벌할건데요?
형사처벌이 안돼요 그냥
어떤 죄목 붙이기도 ㅈㄴ애매함
사기죄 성립하려면 애초에 회수목적이 있다는 고의성 인정되야하는데 거래 후 1개월 내 회수당했으면 인정될수도 있겠는데 그거마저 불투명함
그래서 형사상 소 제기할 원고적격 없어요 민사에서 다퉈야할 문제지 형사적인 문제아님 민형사 공부 원데이 투데이하나 고소 하는건 쉬운데 님 생각처럼 죄 하나 갖다붙이기 쉽지않음.
뭐 고소하나 띡 했다고 응 너 사기죄 처벌
이러지않음ㅋㅋ
@강력한슬라임 구글계정에 이름 연락처 들어가는데 뭔소리세요 정답을 알려줘도 왜이렇게 바득바득 우기실까
@강력한슬라임 그리고 안들어가도 그냥 계정자체가 개인정보라고요 님아
@강력한슬라임 전자계약서 효력ㅋㅋㅋㅋㅋㅋㅋㅋ
엌ㅋㅋㅋㄲ아 알겠습니다........
사기죄 성립하는군요^^
10년 넘게 서에서 근무하면서 고소하는건 봤어도 아 그냥 됐습니다
님말이 맞아요^^
@강력한슬라임 고소가 진행되서 기소가 되야 형사법에 의해 처벌이 되죠 고소는 아무나 가서 가능합니다 진짜로 직업걸고 형 집행 되는거 못봤습니다.
첨에 컨셉이신것같아서 저도 웃엇는데 진지하게 처벌하기 힘듭니다
사기죄 성립 그거 전자계약서 공신력 없어요 정신차리세요 사이트는 그거로 신임얻어서 먹고사는데 공신력없어요
@강력한슬라임 님 경험담이 맞겠어요
제가 여지껏 수십 수백명 겪은 기관에서 일한사람 말이 맞겠어요?
황소고집도 ㅈㄴ쌘데 가끔은 아니라면 뒤돌아볼줄도 아세요 제발.
어디 뭐 공공기관이나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볼때 운영방침이 이렇다 설명해주면 본인의견이랑 다르면 아 아니 내경험담은 그게아니라고 ㅈㄴ따지실것같네 정신차리세요.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