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직접강제 수단이 아닌 것은?
1.무허가 영업소의 폐쇄조치
2.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3.무허가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4.무허가건물의 강제 철거
답이 4번인데요, 대집행이래요.
그런데;;제가 잘 대집행과 직접강제 개념을 몰라서 그런가,,헷갈리는데요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불이행이고
직접강제는 대체적, 비대체적, 수인, 부작위 불이행에 대한 수단이잖아요.
그렇다면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인 저 4번도 직접강제 수단이 되는게 아닌가요?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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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벌은 그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눌 수 있다.
2.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과해지나,
특별과벌 절차로서 통고처분과 즉결심판등이 있다.
3. 행정질서벌을 받고 난 후에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과태료도 행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답은 4번.
의문점- 형사벌과 행정질서벌 병과여부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병과 불가-다수설, 헌재 병과 가능-판례
판례상으로 물었으니 병과 가능-두번 가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을 거스르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일사부재리에 반한다가 되는거아닌가요?
그냥 4번이 제일 유력한 답이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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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죄형법정주의 원칙은 행정형벌에는 적용되나, 행정질서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다 함께 행정벌이므로 동일한 행정벌에 대해 양자를 병과할 수는 없다.
3. 행정질서벌 및 행정형벌을 과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한다.
4.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행정질서벌은 통고처분절차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답2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병과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도 병과 안됨은 -다수설, 헌재고 병과 가능은-판례라고 생각해놓고요.
의문점은 1번입니다.
헌재에서 죄형법정주의 적용안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저거 꼭 틀렸다고는 할수 없지 않나요?
더욱이 바로 2번째 문제에서 떡하니 비슷한 지문 써놓았잖아요. (헌재언급을분명히했지만)
2번지문이 맞다고 하는것도 바로 헌재입장이고요,
1번보기,2번보기 둘다 헌재입장인데 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나요.
아주 어질어질해지네요.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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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추록질문입니다.
건축법개정(06..5.)에서
개정전은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 전화 수도 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개정후는 (저 긴 글들 다 빼놓고)당해 건축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렇게 개정되면 무슨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전에는 저 법이 공급거부의 근거법이 되었는데 개정후는 공급거부의 근거법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무식한 질문들 무더기로 올려서 죄송합니다.
궁금증 많은 저를 위해서 답변 자세히 부탁드려요~ 복받으실겁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드는게요, 4번지문은 확실히 옳지 않다는거 알겠는데요, 3번지문에서 의문점이 드는데요, 행정질서벌과 형사벌병과는 병과가 안되는게 다수설과 헌재입장이고 병과된다는게 대법원입장이잖아요. 판례상으로 물었으니 행정질서벌과 형사벌은 병과가 된다고 할 수 있고, 병과가 되니깐 (두번처벌가능하니깐)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거아닌가요?-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거 같은데,,설명좀 부탁드립니다.!ㅠㅠ
말 장난에 좀 헷갈리셨나봐요. ^^ 판례는 병과부과를 인정합니다(즉 일사부재리(한번의 사건으로 두번 처벌하지 못한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말에 `반하지 않는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괜찮다` 말로 병과부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완전헷갈렸었는데-ㅋㅋ이제야 확실히이해된느낌! 캄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