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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민법 동시사망의 요건과 효과
주택관리사 민법 동시사망의 요건과 효과
동시사망의 요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할 것을 요한다. 여기서 ‘사망’이라 함은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인정사망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리고 법 조문상에는 동일한 위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설은 대체로 상이한 위난의 경우에도 사망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에까지 유추
적용하자는 입장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동시사망의 효과
(1) 동시사망자 사이에서는 상속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2) 다만 상속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3) 법률상 추정이므로 수인이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본증)에 의하여 번복된다.
민법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주택관리사 민법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
단일주체로서 활동하는 단체나 재단이 법인의 실체만 갖추기만 하면 당연히 법인격을 인
정하는 주의이다.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2. 준칙주의(準則主義)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을 갖춘 경우 당연히 법인격을 부여하는 주의이다. 민사회사,
상사회사 등이 그 예이다.
3. 허가주의(許可主義)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의이다.민법상의 비영리법인,학교
법인 등이 그 예이다.
4. 인가주의(認可主義)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반드시 인가하여야 하는 주의
이다. 변호사회, 상공회의소 등이 그 예이다.
5. 특허주의(特許主義)
법인설립을 위하여 특별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이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그
예이다.
6. 강제주의(强制主義)
국가정책적인 입장에서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는 주의이다. 변호사회, 약사회 등이 그 예이다.
민법 법인의 종류
주택관리사 민법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
① 사단법인(社團法人):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서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② 재단법인(財團法人):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관하여도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여기에선 재산이 주이므로,재단에는 피용자(종업원)는 있을 수
있지만, 구성원(사원)은 있을 수 없다.
민법 부재와 실종
주택관리사 민법 부재와 실종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4회 기출>
①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
을 받지 않는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①
민법 부재자제도의 의의
주택관리사 민법 부재자제도의 의의
부재자(不在者)제도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부재자는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3)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법인에게는 부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당사자가 외국에 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정주(定住)의 의사로써 한 것이 아니고 유학의 목적
으로 간 것에 불과하고, 현재 그 나라의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여 그 소재가 분명할 뿐만 아
니라, 부동산이나 그 소유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당사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
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60.4.21, 4292민상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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