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에 관심있는 모든이들
대책없이 실시중인 정신보건전문요원 지방 이양 반대
총 112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앙행정기관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는 목적하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등의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폐해를 나타날 것이다.
이에 정신보건전문요원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첫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기존의 자격 혹은 면허의 소지자가 1년 혹은 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취득하는 전문가자격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위상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건의료관련 타 국가자격과는 달리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관리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은 자격제도 관리의 형평성문제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커다란 불만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자긍심을 실추시켜 지방이양사업이 가져다줄 있는 잇점보다 폐해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미 2007년 9월부터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관리업무를 전국 5개 권역의 국립정신병원으로 이관시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중앙정부의 가중한 업무부담문제를 해소하였기에, 더 이상의 지방이양논쟁은 중앙정부와 관련단체 간의 소모적인 갈등만 양산할 것입니다.
넷째, 정신보건전문요원은 만성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으로 파생하는 의료급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전문가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행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정신보건재원 조달의 모순된 구조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양성 기피로 인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 수급 및 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기존안-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정부개정안-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