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고도 불리는 시설의 개념은 장애인의 거주, 지역사회 내 제반 영역의 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등에 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재활이라는 목적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보편적인 삶이 보장되는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설정한 가운데 운영되는 복지시설이다. 장애인의 보호자(가족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주간보호시간 부재로 인하여 보호가 불가능할 시 일시적 보호를 위탁받아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1.1. 이용 절차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이용신청 의뢰를 시작으로 접수, 내원상담, 이용결정회의, 결정안내, 적응기간, 최종확정으로 이루어진다. 의뢰신청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 혹은 보호자의 의뢰로 접수가 되고 내원상담시 신청 장애인이 반드시 함께 내원해야 한다. 이후 신청 장애인에 대한 이용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결정이 확정되면 안내에 따라 일정기간 시설을 이용한다. 즉시 이용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적응기간을 두어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진행된 후, 최종이용확정으로 시설이용을 할 수 있다.
1.2. 시설 찾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에 문의를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의 사울시협회와 서울시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우선 현재까지는 서울시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구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서울특별시청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방협회
지역 | 주소 | 전화 |
서울협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0길 14 3층 성산푸른초장주간보호센터 | 02-2665-7273 |
인천협회 | 인천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8-11(심곡동) 느티나무주간보호센터 | 070-8633-8246 |
대전협회 | 대전시 대덕구 대선로 1081 오정빌딩1층 로뎀나무주간보호센터 | 042-622-0675 |
광주협회 | 광주시 광산구 송도로 284번길 41-2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 062-222-7796 |
광주협회 | 전남도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564 햇살장애인주간보호센터 | 055-673-5509 |
대구협회 |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85길 23 백향목장애인주간보호센터 | 053-651-0191 |
울산협회 | 울산시 북구 동대 11길 49(호계동) 울산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시설 | 052-052-1070 |
부산협회 | 부산시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20-21 나상가 101호 들꽃주간보호센터 | 051-301-6013 |
경기협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50 신도프라자 602호 행복한길주간보호센터 | 031-401-1511 |
강원협회 | 강원도 속초시 중도문길 4-19호(도문동) 금강장애인복지센터 | 033-635-7365 |
충남협회 | 충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37 홍은빌딩 2층 두런두런주간보호센터 | 041-415-0877 |
충북협회 | 충북도 제천시 숭문로 18길 9 큰나무주간활동센터 | 043-653-5407 |
경북협회 | 경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480, 202호 파랑새장애인주간보호센터 | 054-841-9103 |
전남협회 | 전남도 영광군 영광읍 덕호로 82-15 하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 061-352-0804 |
전북협회 | 전북도 김제시 갈공길 28 김제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 063-542-9500 |
제주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2길 7-10 유진주간활동센터 | 064-747-1371 |
2. 역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역사를 살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1993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엠마우스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형태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1994년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되면서 그 시작을 알렸다. 1996년 장애인 주간보호ㆍ단기보호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다가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법정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이뤄졌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54만여 명이며 이중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4만 4천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족한 시설의 수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