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소 공부중 독당참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 참고로 김광수 강사님 수강중입니다.
1. 요건 (계) 에서 '피참가소송의 당사자 아닌 자만이 가능, 보조참가인도 요건갖추면 가능'이라는데,
독당참은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가능한데 피참가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라 함은 적격은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 소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나요? 보조참가인은 애초에 당사자적격이 없는데 요건갖추면 가능한 것도 궁금합니다.
2. 양립불가능성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강의중 설명해주셨을건데, 이해력이 딸려서인지 그때 집중을 못해서인지...
2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중 1매수인의 청구는, 주장자체로 양립가능한게 이중매매 자체가 가능하기 떄문이죠?(=주장자체로 양립이 가능)
그런데 원고가 매매에 기해 이전등기 청구시 참가인이 '내가 원고명의로 매수했다'(=형식상 원고 명의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서 내가 갖고 있다)인것 같은데, 결국 이 부분도 위 이중매매 주장과 같은 경우 아닌가요? 원고는 원고가 샀다 주장하고 참가인은 자기가 샀다고 주장하고..
시간 되실 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15 11:2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15 11:58
첫댓글 1. 합리적인 질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존의 보조참가인였던 사람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별도로 독립당사자참가 할 수 잇는 타인에 해당합니다. 기존 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보조참가하였지만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되어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도 하나밖에 없고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니 그정도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2. 주장자체로 양립이 불가하다는 말은 권리자가 둘이 될 수 없고, 의무자도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예에서 매수인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순간 타인은 매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쟤도 사고 나도 샀다가 아니라, 쟤는 안 사고 나만 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주장자체로 양립이 불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2번은 쉽게이해했습니다. 1번 단보참은 그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독당참에서의 당사자적격질문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그’ 소송에서의 당사자를 의미하는데, 참가코자 하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가능하단 말은 결국 그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란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당사자참가인 독당참에서 자기 권리주장하거나 사해방지 참가하는 자는 그 소송과 관련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적격자같은데, 이 부분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ㅠ 이경우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부분인가요?
@베라31기 그렇게 이해하면 당사자참가는 어느 경우에나 불가능하죠. 현재 당사자가 아니어도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잇는 것이 바로 당사자참가이니까요.
보조참가만 하던 사람이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사자참가를 한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종료됩니다.
결국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보조참가할 수도 당사자참가할 수도, 심지어 보조참가하던 자가 당사자로서 그것도 독립하여 다투기 위해 참가할 수도 잇는 것입니다.
@지킴이5 그렇다면 당사자적격자를 요한다는 건 지금 당장 당사자적격자는 아니어도 참가할 경우 당사자로서 수행할 적격자를 의미하는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베라31기 독당참 요건불비로 각하되겠지만 교재가 맞다면 무효행위 전환으로 보참을 독당참으로 심판할듯합니다 제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