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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독당참 질문 드릴게요,…..ㅠ
베라31기 추천 0 조회 427 21.12.15 10:4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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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15 11:58

  • 21.12.15 11:32

    첫댓글 1. 합리적인 질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존의 보조참가인였던 사람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별도로 독립당사자참가 할 수 잇는 타인에 해당합니다. 기존 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보조참가하였지만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되어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도 하나밖에 없고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니 그정도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2. 주장자체로 양립이 불가하다는 말은 권리자가 둘이 될 수 없고, 의무자도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예에서 매수인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순간 타인은 매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쟤도 사고 나도 샀다가 아니라, 쟤는 안 사고 나만 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주장자체로 양립이 불가한 것입니다.

  • 작성자 21.12.15 12:05

    감사합니다 강사님 2번은 쉽게이해했습니다. 1번 단보참은 그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독당참에서의 당사자적격질문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그’ 소송에서의 당사자를 의미하는데, 참가코자 하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가능하단 말은 결국 그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란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당사자참가인 독당참에서 자기 권리주장하거나 사해방지 참가하는 자는 그 소송과 관련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적격자같은데, 이 부분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ㅠ 이경우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부분인가요?

  • 21.12.15 13:37

    @베라31기 그렇게 이해하면 당사자참가는 어느 경우에나 불가능하죠. 현재 당사자가 아니어도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잇는 것이 바로 당사자참가이니까요.

    보조참가만 하던 사람이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사자참가를 한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종료됩니다.

    결국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보조참가할 수도 당사자참가할 수도, 심지어 보조참가하던 자가 당사자로서 그것도 독립하여 다투기 위해 참가할 수도 잇는 것입니다.

  • 작성자 21.12.15 13:48

    @지킴이5 그렇다면 당사자적격자를 요한다는 건 지금 당장 당사자적격자는 아니어도 참가할 경우 당사자로서 수행할 적격자를 의미하는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 21.12.15 14:43

    @베라31기 독당참 요건불비로 각하되겠지만 교재가 맞다면 무효행위 전환으로 보참을 독당참으로 심판할듯합니다 제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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