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할 수 있다.이날 도시·건축공동위에서는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대상지는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오금역 일대로 지하철 3·5호선 환승역세권이다.‘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와 우체국 등이 있는 준주거지역과 오금로, 중대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까지를 아우르는 범위가 지구중심으로 지정된 상태다.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성동구치소 부지는 대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이에 시는 오금지구중심 범위를 대상으로 오금역 일대 중심성을 확보했다. 중대로와 오금로 간선도로변 및 이면주거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블록단위개발을 유도하고, 간선도로변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을 권장해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이미호 기자 best222@chosunbiz.comhttps://naver.me/F6b2iNV2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용도·높이 규제완화”
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 규제 등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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