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관절, 즉 견관절은 인간의 신체 중 가장 광범위한 운동범위를 지닌 관절 중 하나로, 일상생활뿐 아니라 직업활동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이다. 따라서 견관절의 손상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 실질적인 노동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후유장해 평가는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 법원 및 보험 실무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위해 대표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McBride Impairment Guide)」를 활용하고 있다.
맥브라이드 장해표에서는 견관절의 운동제한 정도에 따라 ‘부전강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제한이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여 노동능력상실률로 제시한다.
이때 표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첫째는 견갑골이 정상인 상태(A항)이며, 둘째는 견갑골이 고정된 상태(B항)이다. 견갑골이 정상인 경우는 능동적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며, 고정된 경우는 실제로 어깨 관절이 강직에 가까워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각 항목은 외전, 회전, 굴곡, 신전의 네 가지 주요 운동범위(ROM, Range of Motion)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제한 정도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분류된다. 외전(abduction)은 팔을 옆으로 들어올리는 동작, 회전(rotation)은 외회전·내회전을 포괄한 개념, 굴곡(flexion)은 팔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동작, 신전(extension)은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의미한다.
이 장해표는 단순히 수치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가 제시하는 관절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표로서 기능한다. 실무에서는 감정의가 측정한 굴곡·외전·회전 각도가 맥브라이드표상의 어떤 항목과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게 된다. 특히 감정 시 실제 견관절이 아닌, 견갑골이 대신 과도하게 들리거나 회전하면서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견갑골 보상운동에 의해 팔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과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견갑골의 움직임 여부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맥브라이드 장해표 상단에 명시된 당해부분 장해율, 전신장해율, 그리고 직업장해계수(1~9)에 따른 직업별 장해평가 구조는 실제 손해배상 및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①당해부분 장해율은 특정 신체 부위의 기능이 손실된 정도를 해당 부위만 놓고 평가한 수치이다. 즉, 해당 신체 부위만 놓고 보면 얼마나 망가졌는가의 문제이다. 예컨대 견관절이 완전히 강직된 경우 그 부위의 장해율은 100%가 될 수 있다.
②전신장해율은 해당 부위의 손상이 전신 전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수치로, 일반적으로 ‘전신장해율 = 당해부분 장해율 × 전신 기여도’로 산정된다. 이 부위의 손상이 전신 기능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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