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법 개정관련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2017년 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준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에 대하여 세법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2016년에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신 분들은 보유기간 기산일을 언제 취득했는지 관계없이
모두 1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는데,
2017년도에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분 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기산일이 완화되어
보유기간기산일을 취득일로 보아 계산이 됩니다.
저도 16년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신고대리를 하면서 좀 너무하다 싶었는데, 개정이 되었네요.
16년에
양도하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ㅠ
보통 비사토는 장기로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크기 때문에 공제되고 안되고 차이가 엄청 큰데 ㅠ
아무튼 지금이라도 개정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라고 무더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출처]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법개정 (부동산 투자의 정석 카페) |작성자 이재준세무사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부자세에 대하여 정치 집단들이 왜 그리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
인기 영합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떨어먹는 정책에 권력이 갈 수는 없지요
정보 감사합니다~대신 16~48% 적용되는거 맞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