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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승만 정부의 1950년 '농지개혁' - 토지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이양하여 경작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개혁조처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농촌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이양하여 경작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개혁조처.
북한의 농지개혁은 '농지의 국유화' 정책으로,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강탈하는 정책이었다.
북한에서 농민의 토지소유권은 '없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우리 나라 농지의 소작비율은 전농지 222만6000㏊의 65%인 144만7000㏊가 소작지였다.
그와 같은 많은 소작지에서 가혹한 소작료를 지불하고 있던 농촌경제는 매년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광복과 더불어 민주의식과 평등의식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던 때에
일본인 소유농지였던 29만1000㏊의 귀속농지 처리 등 농지제도의 개혁이 요청되었다.
농지개혁을 더욱 서두르게 된 것은 우리보다 앞서 1946년 3월 5일 농지개혁을 단행한 북한이
농지개혁을 공산주의 우월의 선전수단으로 활용하여 사상적·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으므로,
하루빨리 농민의 숙원인 농지개혁을 전면적으로 단행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완전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진지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사회적 이유로 농촌의 반봉건적 사회구조의 개선을 통해 농촌사회를 근대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전통적인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는 경제외적인 신분적 예속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때,
광복과 더불어 월남동포와 해외동포의 귀환으로 좁은 농지의 소작권을 둘러싼 소작료율이나 경작권분쟁 등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소작료의 인하나 소작쟁의 조정 등 미온적 조처로서는
지주 대 소작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에 사회적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지개혁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셋째, 농업생산성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경제적 이유에서였다.
소작제 하에서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고 더구나 기생지주의 전통적 고율소작료로 재투자의 길이 막힌 소작농은
농지개혁의 계기 없이는 빈곤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따라서 소작농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주어 자작농화하여 농업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족한 식량을 증산하게 하는 한편,
지주의 경제적 수탈과 경제외적 강제를 해소하여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해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촌 내의 유효수효를 확대하여 공업생산의 발전을 자극할 필요성이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1950년 '농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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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승만 정부의 1950년 '농지개혁' - 토지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이양하여 경작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개혁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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