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변화의 기반기술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 및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광원인 마이크로 LED 및 융합 신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공고예산 20.74억원(정부출연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지원대상 요약
- 공고예산 : 20.74억원(정부출연금)
순번 | 품목명 | 주관기관 | 과제유형 | 개발 기간 | 기술료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
1 | 마이크로LED 광원 피치가 5mm 이하인 투명 사이니지용 정보표시 모듈 기술개발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30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2 | 자동차 HUD(Head Up Display) 시스템을 위한 2,400 PPI 이상의 마이크로LED 집적모듈 기술개발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30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3 | 10m 이상 근거리 안전감지가 가능한 소형 모빌리티기기용 근적외선 마이크로LED 집적모듈 시스템 기술 개발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30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4 | 두루마리형 고효율 마이크로LED 면조명 기술 개발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30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1차년도 6개월(’20년 7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ㅇ 개발 형태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ㅇ 공모 형태
-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순번 | 품목명 | 주관기관 | 과제유형 | 개발 기간 | 기술료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
1 | 마이크로LED 광원 피치가 5mm 이하인 투명 사이니지용 정보표시 모듈 기술개발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30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2 | 자동차 HUD(Head Up Display) 시스템을 위한 2,400 PPI 이상의 마이크로LED 집적모듈 기술개발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30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3 | 10m 이상 근거리 안전감지가 가능한 소형 모빌리티기기용 근적외선 마이크로LED 집적모듈 시스템 기술 개발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30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4 | 두루마리형 고효율 마이크로LED 면조명 기술 개발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30개월 이내 | 기술료 징수 |
※ 품목별 상세내용은 ‘품목별 개념 및 범위’ 참조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 itech.keit.re.kr)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총 사업비(연구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사업별 RFP를 반드시 확인 필요
※ 1차년도 6개월(’20년 7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계상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동시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0. 1. 22.(수) 14:00,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 대강당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 이용 요망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및 평가위원회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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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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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및 정부풀연금 지원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온라인 과제 접수, 공통 규정 등 : R&D상담콜센터(1544-6633)
- 상세 사업 및 품목 문의,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 융합신산업팀(053-718-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