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 內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ㅇ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또한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하여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