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철 셈회 sub 2-123에 지정기부금 한도액 산식을 보면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뉘더라고요.
있는 경우는 강사님이 가르쳐주셨고, 문제들도 풀어봤는데,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는 가르쳐 주시지 않고 관련 문제도 없네요.
걍 버리면 되는 건가요?
첫댓글 종교단체 없으면 법인세처럼 나누지말고 계산하시면됩니다
첫댓글 종교단체 없으면 법인세처럼 나누지말고 계산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