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후 공개된 투표지, 서울선 유효 대구선 무효
[대선 D―2]
선관위 “고의 공개 아닌 이상 유효”
대구선 이미 무효표로 처리해
서울-부산선 유효표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에게 배부된 임시기표소봉투 속에 담겨 있던 기표된 투표용지를 처리한 방식도 중구난방이라 추가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원칙상 유권자가 고의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모두 유효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이미 이를 무효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임시기표소봉투가 유권자에게 전달됐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투표용지를 담는 임시기표소봉투 재사용이 불가피했고, 한 번에 여러 개의 봉투를 비우고 다시 사용하다 보니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대구선관위는 기표된 투표용지에 ‘공개된 투표’라는 표시를 해 투표함에 넣었다. 해당 표시가 찍힌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들어가 총투표수에는 집계되지만 개표 시엔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양천구 신월6동, 부산 연제구 연산4동 투표소에서 발견된 기표된 투표지는 정상적으로 유효표로 처리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지가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확진·격리 유권자는 투표지를 선거관리원을 통해 투표함에 넣는 방식에 항의하며 자신의 투표지를 찢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배부받은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9일 대선 당일에도 재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