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박 상엽 논설위원이 8.4일 올린 글입니다.불공평한 것이 세상 이치라고들 하지만 이건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분통이 터지는군요
◐ ◐ ◐
뭐니뭐니 해도 이 골치 아픈 세상에서 팔자 좋은 분은 오직 문재인 전 대통령 같다. 돈이 아무리 많은 대재벌도 사업의 영속성과 미래 경영환경 대처에 골머리를 썩혀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반 민초의 삶은 말할 것도 없다.
퇴임하면 ‘자연에 묻혀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SNS에, 책 추천에, 영축산 등산에ᆢ, 때론 농사짓는 모습도 보여주며 ‘은근 서민’ 행색을 냈다가, 엊그제는 동네방네 광고까지 하고 제주도 휴가를 떠났다.
적지 않은 숫자의 경호가 따라붙었고 고민정, 탁현민도 휴가 대열에 가세했다. 뭐 전직 대통령도 사람이니 휴가도 피서도 갈 수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쯤에서 ‘전직대통령 예우법’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에 비해 너무나 형평성을 잃었다. 한때 유행어로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
경호야 그렇다 쳐도 과도한 연금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이 받는 연금은 현직대통령 연봉의 95%다. 매월 1,900만원에 상당한다. 이를 보수연봉으로 환산해도 1,400만원을 소득세 한 푼 안 내고 따박따박 매달 받는다. 본인이 죽어도 유족에게 70%가 지급된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며 국가재정의 낭비다.
일반 국민의 국민연금 수급액 평균은 현재 55만원 선이다.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30년간 납부해도 120~150만원이 고작이다. 그나마 연금에서 세금을 떼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한다. 문 전 대통령은 서민의 평균과 비교하면 30배 가까운 연금을 받는다.
물론 문 전 대통령은 항변할 수있다. 자신의 재임시절 만든 예우법도 아니고, 5공 시절 만든 법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중 형사소추, 탄핵, 사망 등으로 ‘전직대통령 예우법’을 적용받는 이는 문 전 대통령뿐이다.
법이 만민에 평등하게 적용해야 함은 원칙이다. 하지만 특정인,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처분적 법률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만인지상의 명예와 권력을 누렸으면, 최소한의 예우를 넘는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은 마땅히 거부했어야 한다.
하긴 부인의 의상비를 포함한 특별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조차 항소로 버티다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 봉인시킨 양심이다. 그의 재임 기간 중 ‘전직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하려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을 것이다.
출처 : 최보식 의 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