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발표 |
- 작업 환경, 장비·소재, 이용 방법 등 3D프린팅 이용 전반의 안전 강화 - |
□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월 8일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조달청
□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 이에, 정부는 그간 ①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R&D, ④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ㅇ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는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우선,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 가이드라인 배포 시 3D프린팅 작업 시 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그 인체 영향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여 작업 안전 경각심 제고
ㅇ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3D프린팅 지원센터(마포 3D-FAB)를 안전환경 모범모델로 만들어 활용
둘째,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조치한다.
ㅇ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3D-FAB, 연구기관 등, (교육부) 학교,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립공고, (고용부) 직업훈련기관
ㅇ 실태조사를 통해 3D프린팅 안전이 미흡함을 확인한 학교의 경우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3D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셋째,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ㅇ 아울러,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3D프린팅과 특정 질병 간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아 인증제도 의무화는 어려운 상황으로, 조달 기준 강화 및 공공기관에 조달청 등록 소재 사용 조치를 통해 인증의무화와 유사한 효과 유도
넷째,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한다.
ㅇ 3D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ㅇ 또한, 앞으로 3D프린팅을 사용하는 R&D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ㅇ 이상의 대책 홍보는 구매경로(나라장터 등), 동영상 플랫폼 등 3D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통하여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ㅇ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하여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