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세요! |
계좌 지급정지
◦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 빠른 대처를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알아두면 유사시 도움이 됨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 가능 |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내계좌 통합관리)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
* 내계좌 한눈에 또는 내오픈뱅킹 한눈에 **금융정보조회>대출정보조회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일괄 지급정지가능(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지급정지)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신고・상담・자문서비스>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가능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가능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
◦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및 명의도용 신고
◦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차단하는「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가능
*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제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