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공주] 는 little fox에게
법원단원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물었어요.
어린공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little fox"는 어린
공주에게 말 하였어요!
[little fox]
「제1심의 형사소송 공판절차는 모두 절차, 사실심리 절차, 판결선고 절차의 3단계로 진행되며, 공판을 시작함에 있어서 공판정에서 최초로 행하는 절차를 모두절차라 한다. 모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의 순서로 진행된다. 모두절차를 마치면 사실심리절차로 진행된다.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구형, 변호인 의견, 피고인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실심리절차를 마치면 판결선고절차로 진행된다. 법원단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며,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을 집행한다.」라고 말하였어요!
[공소제기] 서울 OO경찰서의 조사결과 홍씨는 신용정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채무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홍씨는 2000. 3. 10. 18 : 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77에 있는 현대APT에 사는 채무자 최미나(여, 28세)의 집에 찾아가 채무액을 상환 할 것을 독촉함에 있어서 협박,위계,위력을 사용하여 채무상환을 독촉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손 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최미나(여, 28세)의 허리를 2회 걷어차 동녀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Lumbar region) 부전강직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수사의 단서가 될 자료(송치의견서,범죄인지 보고서, 진술서,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및 신변을 경찰로부터 입수하였으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사착수의 필요성과 착수의 시기등을 판단하였다. 최검사는 언제 어떠한 계획을 세워 왜 범행하였으며,피해자와 범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한 후, 형법 제 257조 제1항과의 관계가 성립하자 작성한 서류를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였고, 이 사건을 불법추심폭력사건으로 분류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범죄사실존부를 확인한 후,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공판심리 : 2000년 5월25일
선고기일 : 2000년 6월08일
판결선고 : 징역3년(항소포기)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음으로 징역3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