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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분 야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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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가급 |
홍보기획 |
1명 |
임용일로부터 ‘17.3.31까지 |
국민소통실 국민홍보지원과 (세종 근무) |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초임용기간을 포함하여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
○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직 급 |
분 야 |
담당업무 |
---|---|---|
전문임기제 가급 |
홍보기획 |
∙홍보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정홍보 기획 ∙정책홍보 쟁점에 대한 논리개발 및 위기관리 방안 수립 ∙정책이슈를 전망하고, 정책홍보의 추진방향 제시 |
3. 채용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 (분 야) |
응시자격요건 | |
---|---|---|
전문임기제 가급 (홍보기획) |
경 력 기 준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법인 등 홍보부서·홍보컨설팅 경력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학 위 기 준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법인 등 홍보부서·홍보컨설팅 경력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경영학과, 법학과, 어학 관련학과(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등) 등 직무관련 학과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보수수준
○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자율책정 범위 | |
---|---|---|---|
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가급 |
- |
52,556 |
하한액의 150% 범위 내 |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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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전문임기제 가급 평가 기준 : 직무 관련 연구·근무경력, 직무적합성 및 성과(부서장 경력, 관련분야 입지, 자기
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전공 및 학위 연관성
※ 전문임기제 다급 평가 기준 : 직무관련 근무경력, 전공 및 학위 연관성,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자기소개서 및 분야
입지(출판·언론 기고 및 수상실적, 근무성과 등)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제시된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
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7(화) ~ 6. 9(목)
주 소 |
방문접수시 연락처 |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044-203-2127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자는 15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6.17.(금) 예정/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게시
○ 면접시험 : 2016.6.23(목) ~ 6.24(금)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7.6(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임용예정시기 : 2016. 7월 말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
○ 이력서 1부 (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2매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등 양식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가급 1만원 / 우체국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 논문요약서 각 1부(첨부양식 활용)
-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관련분야 근무경력 여부, 부서장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에 직위, 직위별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직무와 관련한 연구, 출판, 언론기고 및 수상 등 실적입증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자율양식,
반드시 제목 기입)
- 작성분량 : A4 5매 이내+요약서 A4 1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