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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6 19:00수정 2025-01-16 19:20
文 정부서 '4+1' 협의체 통해 공수처법 통과…검찰 힘빼기 목적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초법 괴물' 수사기관으로 변질"민주주의 시계는 멈춰버렸고 '역사의 퇴행'은 시작"헌재 9인중 5인이 좌파 모임 출신…모두 합헌 결정'검수완박'법에도 똑같은 판단…"우연의 일치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정상윤 기자
2019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데일리DB
◆헌법 무시한 공수처법…갖가지 위헌 논란에도 강행
공수처법이 통과됐지만 위헌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명)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선임하도록 개정했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헌법 원리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의 협의나 토론도 없이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또 공수처가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가진 막강한 특별사정기구인데도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또한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컸다.
공수처가 검찰·경찰이 수사하는 공직자 범죄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게 한 것도 헌법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2020년 2월 헌법재판소에 "공수처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위헌심판 첫 청구 이후 10개월이 지난 2021년 1월에서야 합헌 판결을 내왔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진보성향 재판관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수처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정부 조직 원리에 반한다는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제2의 검찰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특별 수사기구인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이한 형태의 수사기구로 설치되도록 규정한 것은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가 헌법에 표기된 '검사'로 볼 수 있느냐도 문제"라며 "(민주당이 제출한)법안은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포함해 검사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지만 헌법규정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 공수처 검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정신에 반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전문성 없이 단지 조사업무를 담당했다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중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공수처와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文 임명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합헌'… '검수완박'법도 합헌
'공수처법 유효'에 손을 들어 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됐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유남석 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했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과 호남 출신 법조인이라는 점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
이석태 재판관은 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03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에는 박종철 고문치사와 관련해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을 맡았다. 인권변호사 활동으로 민변 회장까지 지냈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
김기영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간사를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1심 판결을 내린 김기영 재판관에게 법원행정처가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 중인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미선 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사·공소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정 영역이며 이를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는 사실상 고위 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5인은 '검수완박' 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입법 절차'에 하자는 있었으나 '입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느냐"며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다 우리법연구회·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송학주 기자
13시간 전
민주당... 그동안 어떤 괴물이 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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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전 · 공유됨(1)
@p**** 단순 괴물인가요.
곧 공산 성향의 사회주의 확립 시키고
전 국민 입막 댓글막에
의료비 폭등과
월급 100년 동결로
자기들만 잘먹고 잘 사는 좋은 세상 맹급니다.
확실해요.
저기 동남아도 그리된 나라 많고
남미에도 엄청 잘 살다가고
그런 정권 들어온 후 월급 4천원에
햄버거가 8천원인 나라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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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전 · 공유됨(1)
송학주 기자님은 살아계시네요. 이런 기사를 자주 써주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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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전
문재인, 김명수.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되야 할 부정하고 탐욕에 가득찬 철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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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전
풉... 소설쓰고 앉았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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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분 전 · 공유됨(1)
재명아 요즘 많이 힘ㅁ들지 조그만 참아 그럼 무료 숙식제공돼는 법무부학교 입학할거야 힌들어도 ㄷ조금만 참아 재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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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분 전
이제 국민들이 군인들에게 직접 요구하면 된다. 우리 군은 힘을 가지고 있다. 경찰들과 비교할수 없다. 무한한 힘을 가진 군을 국민들이 요구해야한다. 그들을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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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전
2찍들아 너네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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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전 · 수정됨
@크루시안 그런 말 할 시간에 니가 민주당의 우민화 정책에 세뇌 되어 있는건 아닐까 의심부터 해봐라. 2찍거리는거 보니 인성도 그저 그럴거 같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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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 공유됨(1)
내란범은 윤석열대통령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정권탈취를 하려는 공수처놈들, 이재명당 똘마니놈들, 서부지방법원 우리(국제)법회출신 좌편향 판사놈들, 윤석열대통령 체포에 앞장선 경찰지휘부가 반국가 내란 세력들이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시도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불기피했던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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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 수정됨 · 공유됨(1)
문재인 정권5년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법부 및 정보조직 요소요소 중요보직과 부서에 주사파 좌파 종북 정치세력에 충성바치는 인민들을 대량 침투시켜 이들이 국가조직의 암적존재로 활동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망국으로 만들고 있다...기장큰 큰 암덩어리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우리(국제)법회출신 좌편향 판사들과 군부에 침투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권에 항명하는 장군,장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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