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①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일 것 ②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군복무중인 자는 ’24.10.25 이전 전역 가능한 자) ③ 공사 인사관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⑤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주) 연령 제한은 없으나, 공사 정년을 고려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 <사무지원(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원조사 등 * 사무지원(보훈) 분야 서류전형 지원자 수가 최종 선발 예정 인원수(1명)에 미달할 경우, 사무지원 분야에서 최종 3명(서류전형 15명)을 선발 ㅇ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1단계 지원자격 및 입사지원서 적·부 충족 여부 확인 → 2단계 입사지원서 바탕 종합평가(100, 5배수) - 2차(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전형 결과(100) - 최종(신원조사) : 채용 결격사유 확인(적·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서류, 면접전형에서 5% 또는 10% 가점)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서류, 면접전형에서 10%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서류, 면접전형에서 5% 가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서류, 면접전형에서 5% 가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여성 중 직전 경제활동을 연속하여 1년 이상 중단한 여성(서류전형에서 3%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서류전형에서 3%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서류전형에서 3% 가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또는 가정위탁보호조치 종료)한지 5년 이내인 자3)(서류전형에서 3% 가점) 1) 채용공고상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일반공개경쟁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각 전형 단계에서 우대 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 적용하며, 동점자 처리시 우대 2) 보훈제한경쟁 분야는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5% 또는 10%)을 구분하여 매 전형별 적용 3) ’19.9.4 이후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 일반공개경쟁 분야는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이 복수인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만 반영. 보훈제한경쟁 분야는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외 가장 유리한 가점 1개 추가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