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1. 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장관 이귀남 귀하
청 2.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 대통령 이명박(1부속실장 김희중) 귀하
원 3.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5-1 (주)연합뉴스 대표 박정찬 귀하
인 4. 110-31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1-1 서운빌딩 7,11,12층 (주)뉴시스 대표 신상석 귀하
5. 100-998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1 (주)YTN 대표 배석규 귀하
6.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주성영 귀하
7.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이주영 귀하
8.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김성식 귀하
9.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조순형 귀하
10.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유승민 귀하
11.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차병진 귀하
12.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김을동 귀하
13.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박선영 귀하
14.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홍정욱 귀하
15.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의원 박근혜 귀하
16.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의원 이회창 귀하
17.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의원 박지원 귀하
18. 110-034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시민사회특별보좌관 의원 이한성 귀하
19. 464-842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65 나눔의집 양금덕 귀하
20. 110-012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0-11 비젼빌딩 3층 희망제작소 박원순 귀하
21.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법학교수 김종철 귀하
2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이문열 귀하
23. 152-716 서울시 구로구 형동 1-1 성공회대학교 교수 한홍구 귀하
가슴 설레임이 가득한 감옥생활이란
검ㆍ경의 독직 사건을 법관이 면죄부를 주어 사회를 공정치 못하게 되는 원인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하여 사법정화를 기획 하였고 사법정의를 세워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공정한 사회를 완성시키는 초석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차 례
● 청원취지
● 청원이유(사법의 흠결인 감옥체험기 이기에 사면복권을 청원합니다)
● 인용된 법률
● 청원자의 지위
● 청원자의 범죄유형
가. 왜놈의 업무방해
나. 사법권의 고의적인 범죄 고발 및 소통
다. 특수강간 범죄 불처분 검찰 경찰 인터넷 고발
※위 사건 모두 사익이 아닌 공익 사건입니다.
● 청원인의 자아 생성과 성숙과정
● 첫 번째 사건
가. 일본국 동경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 망언
뉴시스, 이회창,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 사설
나. 죽기 전에 꼭 하여 보고 싶은 일을 한 것입니다.
⑴공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형제45813) 벌금500만원
⑵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약15514 정식재판청구 -> 2009고단3335
● 두 번째 사건내역(병합) 집시법
가. 구속영장(법정구속)
나. 범죄사실(공익)
다. 판결문의 일부(일제 강점기와 동일함)
라. 검찰 항소장(징역 1년6월 양형부당)
● 세 번째 검찰의 고의적인 범죄 사회고발 건(특수강간 건)
가. 대검찰청 사건 정보공개결정서
나. 특수강간사건 직접수사 상황보고서
다. 직권남용(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346838) 범죄확인(불기소 결정)
라. 불법인 네바다이 처분 국민과의 소통 및 사회고발
마.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09형제 9724 약식명령
● 청원인의 감옥 수용생활 처우 등급 S2 ⇒ S1 모범수
● 청인인의 과거 사회생활 보도자료 2건 및 행정사 자격(세금납부고지서)
- 한국기네스 기록 보유자(1997년도)
●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에 관하여
가. 99번째 삼성그룹 이건희, 특별상신서 등 1명 사면·복권
나. 100번째 사면 2,493명
- 보도(동아일보 2010. 8. 24.) 비리법조인 8명 공개결정에 26명 비공개.
● 국민이 다 아는 사법권의 불편한 진실
-사법부, 과거청산 눈감았다(보도 2010. 1. 14.)
-사법부, 자기만의 공화국 건설(보도 2010. 2. 11. 조선)
-보도(조선 2011. 2. 14.)나는 다시 고발한다 법조계를
● 소결입니다.
보도자료등으로 본 청원인(기네스맨까지 4장)
● 맺는 말입니다.
101번째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을 청원하며 법무장관 심의서 상신을 구함.
청원취지
1.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국가 정체성, 국익을 위하여 행동한 어우경을 사면 복권을 상신하고 사면 심사위원회는 청원인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상신이 적정하다고 의결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은 101번째 특별사면·복권을 윤허한다.
3. 언론기관은 이 고귀한 청원을 국민에 보도한다.
4. 그 밖에 기관은 청원인의 특별사면·복권을 추천 혹은 촉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원이유
우리들 꿈은 사법정의를 세워 일류국가로 진입하여 보통국민 누구나 공정한 사회에서 행복이 가득한 삶을 추구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획실행하고 감옥체험을 하였습니다.
1. 국격을 높이는 사법신뢰를 위하여 국민된 도리를 다했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은 52년 만에, 인혁당 살인 및 각종 간첩단 사건, 오송희, 신영복 교수 사건등 사법의 오류와 흠결이 확인 되었고 많은 시간이 경과 되어서야 사법의 안정성을 이유로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노시대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과학시대 정착되는 문화가 일상입니다.
2. 사법권의 고의적인 오류와 흠결이 넘쳐나 있습니다.
42년 리비아의 카다피 같이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은 없습니다. 사법정화는 사법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의 핵으로서 모든 불공정 근원은 욕망으로부터 발현되고 이를 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획하였고 명확한 해법을 얻고자 사법절차를 관통하는 경험칙에 도전하여 실천한 것으로 10년 장기 프로젝트 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념상 검·판사들의 고의적인 흠결에 대하여 60여년 동안 간섭도 받지 않은 것이 지고지순의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실천되어 왔습니다만 이 금기를 깨어야만 선진 일류국가 대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과 별개이며, 튀니지·이집트 장기집권의 말로와 같이 자정능력이 없는 사법 작동의 이치 때문입니다.
증험으로,
가. 국회에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가동하고 있으며,
나. 삼성 떡검, 스폰서 검찰등을 막고자 특별검사라는 기구를 구성 탄핵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다. 새로운 기구인 공수처를 합의 도출 목전에 있습니다.
라. 2010.08.15. 대통령 경축사로 공정한 사회를 국정 핵심가치로 천명하였습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서는 불공정한 사회의 원인과 근원이 법조 삼륜에 있고 전관예우·유전무죄 무전유죄등 신성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과 범죄에 대하여 무관시 되던 문화를 새로운 나노기법으로 검·판사가 사건조작·승패조작 등으로 불법판결 또는 결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만고불변 확고한 증거를 확보 하였으며 이를 소통한다면 주민들이 용서 못할 반사회적 행위로 반역 행위로 작동될 것입니다.
불공정의 첨두에 법조 삼륜이 존재하고, 사법작동에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모두 인식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근본이고 국민은 모두 인식하는 것으로 부패는 패망에 근본이라는 것이 역사적 교훈일 것입니다.
NGO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서 공정한 사회의 구축방법을 합의 도출 과정에 주제안자는 사법작동에 고의적인 흠결을 확보하고자 필수조건으로 당사자가 되어 감옥행까지 감수하는 도전에 자청하였고 꿈을 실현 시켰습니다.
일종에 80년대 위장 취업과 같은 맹락입니다.
보편적 법률행위 전반에 관통하면서 사법심판을 측정하는 동안 법률행위의 원칙이 무시되고 의식적으로 사법작동을 편파적으로 하는 직권남용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경험한 결과들의 범죄 행위를 국민제위와 통치자께 직보하는 것입니다.
ㄱ따라서, 각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데 몰입하는 것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용된 법률
1. 헌법 제26조에 의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인의 지위
1. 전 정보통신부 공무원으로 공비처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335 사건의 원심에서 2009. 10. 09. 법정구속 되어 서울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만기가 2011. 04. 09.입니다.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정 639 사건의 심리로 2010. 3. 18. 안양교도소에 이감되었으며 현재 항소심 절차중에 있습니다.
3. 안양교도소에서 2010. 4. 11. 처우등급 SⅡ급(S2)에서 20010.11.11. 최우수 모범수인 S1급의 처우를 받았습니다.
4. 형량이 1년 6월로 2011. 2. 1. 이면 ⅞ 경과 됩니다.
범죄의 유형
1. 청원인의 모든 죄가 공익적인 것으로 첫 번째 범죄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 45813 왜놈 사무실 비폭력 항의방문을 “업무방해”
위에 사익이 있습니까 ?
고의로 사건조작 승패조작등으로 불법판결 하는 범죄행위를 상당히 보았습니다. 이를 근절하고자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09형제 9724 특수강간 범죄은닉 인터넷공개로 명예훼손, 진실을 덮는 검은 손을 탄핵할 것입니다.
※ 안양지원 2009고정 639호는 판사가 입증되었는데도 고의적 특수강간범 편에....
청원인의 자아생성과 성숙과정입니다.
1. 국가공교육으로 주인의식을 잠재식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가. 1957. 3. 2. 화수초등학교 2학년 첫 교육시간에 담임선생님의 “장래 이 나라 주인 여러분 반갑습니다”의 말씀으로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나. 병역의 의무에서 하사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다. 1974년 정보통신부 공무원으로 임용 1975년~1985년. 10년간 청와대 파견근무, 1999. 12. 31. 과천정부청사 임무해제
라. 목천 독립기념관 기공식, 준공식, 기념일 행사 다수 참여.
2. 일제 강점기의 민족수탈과 반공의식.
가. 국모인 민비시해, 고종황제 겁박으로 을사조약체결 국가찬탈
나. 상해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아 망국의 한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
1. 첫 번째 국가정체성 사건입니다.
가. 뉴시스 통신사 일본국 동경지사 망언보도
작업중입니다.
첫댓글 어우경 님 : 안녕하세요 *^^* 세상은 여기 사피자 회원분들이 바꾸시는듯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사피자분들 같은 용기있고 근성있는 뚜럿한 신념을 가진분들이 그렇게
조금식 바꾸어온듯 합니다 ~ ♡
진심으로 사피자 모든분들 존경합니다 ~ ♡
사피자 구제에 큰 기술들 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피자구제에 대하여 올릴만한 기술이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늘 고생하십니다.
오늘 일요일 잘 지내셨지요. 저는 북한산 맨발등산 하고 왓어요. 그런데 산 정상에서 어느 어느 여자가 사고가 발생하고 헬기가 왓어요 그 모습을 직접 보앗어요
43장으로 구성된 청원서를 완전히 그림과 처분문서까지 공개하고 불처분에 대한 손배를 할 것입니다, 공지게시로 하면 올리는데 가치가 있어.......몇일동안 인터넷이 없어서 게시글이 많이 도망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