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골재 채취 허가 기준 강화키로
- 수조·기계식 세륜기 설치 의무화도 넣어
강릉시가 골재채취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골재채취허가 기준을 강화,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15일 강릉시에 따르면 골재채취시 바선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골재채취 사업장 내에 수조 및 기계식 세륜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진출입로 도면명기를 의무화해 사후 도로복구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펜스시설의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구토가 다른 곳으로 반출되어 복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어 토취장을 수시 점검해 토사가 비 허가지역으로 반출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골재채취 허가기간을 사전준비 기간과 복구기간을 포함해 허가하는 등 허가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골재채취 현장 관리를 강화하키로 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업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완료 후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자 골재채취 사업장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원상복구 행정대집행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대상은 △허가기간 만료되었으나 원상복구가 완료 되지 않은 업체 △현재 원상복구 공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업체 △허가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복구 지연기간이 5개월이 경과한 업체 △공정률 85%이하인 업체 등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골재채취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며 “이번 골재채취 사업장 원상복구는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응함에 따라 부득이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향후 골재채취능력 평가 등을 통해 부실·부적격업체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님(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