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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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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달력의 빨간글씨와 유급휴일, 횐님들의 아파트에선.....
원두막 추천 0 조회 248 14.11.08 15:11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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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08 15:27

    첫댓글 관리업제 직원들 주5일근무해요 빨간글씨가 문제인가요 기세등등

  • 작성자 14.11.08 16:04

    빨간글씨가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취업규칙에 빨간글씨를 유급휴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없을 경우
    근거없이 휴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것이ㅣ문제입니다.

  • 작성자 14.11.08 15:40

    확대 해석하자면 소장을 비롯한 관리소 직원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단, 알았든 몰랐든 암묵적으로 인정한 회장 또는입대의에 대한 책임은 있겠고
    그만큼 무단결근에대한 책임은 상쇄되겠지요.

  • 14.11.08 16:20

    그러면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달력의 빨간날은 일요일 포함해서(근로자의날 제외) 다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작성자 14.11.08 17:36

    @반고등어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요... 얼마전 근로기준법(근기법)에 개정되었습니다.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데... 1주일에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는건 오래전 부터의일이고... 보통은 일요일에 유급휴가를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주44시간 때는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로 때웠는데
    40시간으로 줄었을 때는 사업주 맘 대로입니다. 매일 7시간을 근무케하면 5일간 35시간을 근무합니다. 나머진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케할수있습니다. 이게바로주40시간 근무제의요체입니다.
    다만,편의상 매일 8시간을 근무케하여 주 40시간을 때우게하고 토요일 쉬게하는겁니다.

  • 14.11.08 16:32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국경일 및 공휴일은 전부 유급휴일입니다. 쉬어도 월 급여를 받고 있으니 유급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만을 위한 휴일이기 때문에 달력에 붉은색이 없습니다. 딱 1년에 하루 근로자의 날 근로자는 쉬면서 휴일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어느 동대표의 잘못된 지식에 의한 답변으로 무시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4.11.08 17:33

    송하님.. 그렇담 근로기준법상 국경일이 유급휴가라는 근거를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권리를 찾기전에 그 근거를 대야함이 마땅합니다.
    남한테 빌려간 돈 달라기전에 그 근거를 갖고있어야 함과 같은 이치입니다.

  • 작성자 14.11.08 17:28

    제가 말씀드린 빨간날짜(일요일 제외)는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법률이라 각사업장에서 의무적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사용할수 있다는취지인데 상위법 우선....은 사리에 맞지않습니다.

  • 14.11.08 21:33

    @원두막 이말씀은 원두막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요일 외에 일반 직장인이 쉴수 있는 공휴일은 사실은 노동절 밖에 없습니다. 국경일에 쉬는 것은 공무원 한테 적용 되는 것이며 일반 사업장에서 의무적용 사항은 아닙니다

  • 작성자 14.11.08 17:15

    만일, 각 아파트에서 하루근무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정하여 나머지남는시간은 토요일에 그만큼 근무케 할수있습니다.

  • 작성자 14.11.08 17:45

    우리나라 각 사업장별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미만임을 알고 계십니까. 생산직 (사무원 포함) 이 빨간날자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50%를 더 받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4.11.08 18:25

    원두막님 안녕하세요?
    임금 및 근로와 관련된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맺은 취업규칙, 규정, 단체협약 등은 어떠한 법률로도 강제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다만, 그 조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상위법에서 불리하게 규정했다 하더라도 상위법으로 강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와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 규정, 협약 등으로 명확하게 관리 유지하되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정하는 것이 선진화 취업규칙이겠지요?

  • 작성자 14.11.08 18:32

    예 말씀 고맙습니다. 한 마디만 부연하겟습니다.
    근기법상의 근로조건은 하한선을 규정하였기에 그 아래의 근로조건 계약은 원천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계약의 원칙이 무시되는 것이죠.

  • 작성자 14.11.08 18:25

    금년부터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지정된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근기법을 개정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됐죠? 당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시행했습니다.
    대기업은 이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따르지만 중소기업등은 재정문제로 따르지 못함이 현실입니다.
    글구 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을 마치면 주 1회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월간 소정의 근로시간을 마치면 월1회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간 80%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마치면 근속년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 는이유는 단 하나, 취업규칙에 빨간날의 유급휴가가

  • 작성자 14.11.08 18:26

    명시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위해서 입니다

  • 14.11.08 21:59

    어떡해야 하는지요... 일요일에도 출근 하라고해야???

  • 작성자 14.11.09 14:22

    일요일은 법정휴일입니다. 즉 일주일에 5일 또는 6일을 근무(만금)했을 때 주어지는....

  • 14.11.09 14:48

    주중40시간일하신경우 일요일은 유급으로 쉬시는거죠.

    입주민들(고용주)입장에서는 주장할 당연한 권리이나 근무자 입장이라면 참 답답할수도 있겠네여... 이 법이... ;; 빨간날은 다 쉰다고 법에 넣어주면 좋았을텐데, 이런내용 모르는
    분들은 근기법에서는 국경일은 유급휴일 아니다 라고 하면 황당해하겠는데요...

  • 작성자 14.11.10 09:37

    @꿈이있는자유 황당해야할 사람은 바로 주민들과 동대표들입니다.
    위탁관리업체는 무얼하는 사람들이기에 취업규칙하나 손도 못보고 수수료만 꼬박 챙기게 합니까.
    당연히 크든 작든 문제를 삼아야합니다.

  • 작성자 14.11.10 10:58

    단, 1주일간 하루라도 무단결근을 했다면 법정휴일인 주당 1회의 유급휴가(일요일)은 회수돼야 합니다.

  • 14.11.09 07:35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법 법...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 작성자 14.11.10 09:29

    명시를ㅇ 안했으니문제가 되는거죠. 명시를 안할 이유가없잖습니가.
    이유는 바로... 회장과 상당수 동대표들하고 한 통속이면 뭐든지할수있다는 관리주체 또는 소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지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작성자 14.11.10 09:47

    아파트 비리척결에 나서는 동대표나 주민은 소수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고,감시하고, 고발하는건 법과 규정에 의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법. 법..안 따지면 무엇으로 따지겠습니까...
    대안이있으면 말슴해주시기 바랍니다.

  • 14.11.10 11:00

    상식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애기거리가 되는군요.

  • 작성자 14.11.10 11:41

    상식적인 얘기로 치부할수 있겠지만 내가 아닌 전체 주민들의 관리비에 대한 얘기니 돌다리도 두르려 건너듯 할수있고 또한 이 방면 상식이없는 사람도 다수 있을수있습니다. 불과 6년전 제가 그랬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상식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님은 다수가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담 님 말슴대로 저와, 모른다고 답하는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 몰상식하다 하겠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 14.11.10 15:04

    @원두막 공휴일에 관하여는 대부분 국민적인 정서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 입니다. 정작 비리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이번 질문은 본질을 벗어남에 있습니다.

  • 작성자 14.11.10 17:15

    @아파트산다 근거없이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그자체가 비리가 아닐런지요.

  • 14.11.10 23:54

    @원두막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그런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취지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머리로만 동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상에 유급휴일을 명시하지 않은것은 사회 통념상 비리라고 하기 보다 실수, 억지 또는 무능 아닐까요?
    혹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취업규칙을 만들어 관리소장이 취할 수 있는 직접이득이 있을런지요? 그렇다면 저처럼 머리로만 문제가 와닫는 사람도 다시생각해볼 문제일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11.13 05:52

    @꿈이있는자유 제글... 본문 취지는 법과 규정을 지키자.... 필요하면 소장 회장 전횡하지 말고 취업규칙이라든가.. 등
    제도에 의해 아파트를 관리하자..이거이 본문위취지입니다.

  • 14.11.10 17:45

    근거가 없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대부분의 직장은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이 되었으며, 공휴일 휴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0월 9일에 공무원을 제외하고 휴무한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 취업규칙엔 직원 복무에 관하여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4.11.10 20:38

    제가 근거를 찾아 답글로 달겠습니다.

    추신: 이글의 답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4.11.10 20:58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취업규칙에 내용이 없음에도 달력의 빨간날자를 무조건 유급휴일로 인정하는건
    문제가있다..이거 아니었습니까... 답글을 다실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바랍니다.

  • 14.11.11 08:42

    근로계약서의 기본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설령 빨간 날짜의 휴일 규정이 없다면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 14.11.13 17:57

    아파트 근무자도 일반 기업의 근로자와 똑 같은 근로자 아닌가요, 입주민 중에도 근로자가 많을 것인데, 역지사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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