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비행장 피해 보상 이자분 드디어 반환될 듯
- 법률사무소, 원고 5만 3,000명 달해 분배 방식 고민
강릉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이자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본지 2011년 5월26일·7월1일·12월23일자 16면)에 대해, 해당 법률사무소가 최근 발생 이자분 반환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을 담당한 한성국제법률사무소는 최근 입암동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국가로 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이자에 대해 세금(금융소득종합과세)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률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내세운 원고들이 5만 3,000여명에 달해, 발생 이자분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강릉비행장 주변인 입암·노암동 등 주민들은 지난 2010년말 정부가 지급한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금 258억 8,000만 원에 대한 지급이 6개월 가까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예상 이자분이 5∼6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통고서를 해당 법률사무소에 발송했다.
주민 100여명의 연명부가 첨부된 ‘군용비행기소음피해 관련 은행이자 반환’을 위한 통고서에는 “피해보상금 지급이 수개월동안 지연되면서 발생한 은행이자분을 돌려주고, 주민 개개인마다 다른 판결금액에 대한 정확한 내역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민들은 “강릉지역은 승소율이 낮다는 이유로 타 지역 수임료보다 높은 25%로 올렸는데, 또다시 지급지연에 따른 은행이자분마저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문제”라며 “이제라도 돌려준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최선근 강릉시의원은 “최근 주민들과 함께 해당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발생 이자분을 돌려준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시의회 간담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성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돌연 포기한 후 급하게 지급절차가 진행돼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정확한 지급내역 안내가 가능하며, 은행 이자분도 주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1. 16)